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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2. 1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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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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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 HACCP 지정업소 · 또는 ·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2년 거치 · 4년 균등 · 분할상환 · 연 2%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 식품제조·가공업소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포함) · 1억원 · ▪영업장 시설개선 · ▪현대화 기계구입 · 식품위생검사기관 · 1억원 · ▪검사실 장비구입 등 ·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5천만원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냉장・보온탑차 구입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 처리절차 · 융자 신청인 · (→시・군) · 시・군 · (→도) · 도 · (→시・군, 금융기관) · 신청인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도) · 도 · (→금융기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현장조사 및 자체심의 후 · 대상업소 추천 · → · ▪대상업소 후보 · 선정・통보 · → · ▪대출신청 · → ·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차입 요청 → ▪융자금 대여 결정 통보 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 실행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HACCP 지정 희망업소에 한함)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참고]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1부. [붙임] 1. 융자 신청 서식 1부. 2. 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 완료 후>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참고 · <시군 접수처> · 시군명 · 담당기관 및 부서 · 연락처(055) · 창원시 · 창원시청 보건위생과 · 225-3603 · 진주시 · 진주시청 위생과 · 749-8677 · 통영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650-6024 · 사천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831-3617 · 김해시(김해) · 보건소 위생과 · 330-0883 · 김해시(서부) · 보건소 위생과 · 330-8688 · 밀양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359-7091 · 거제시 · 거제시청 위생과 · 639-3974 · 양산시 · 보건소 위생과 · 392-5194 · 의령군 · 보건소 건강증진과 · 570-2632 · 함안군 ·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 580-2343 · 창녕군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530-1163 · 고성군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 670-2732 · 남해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860-8742 · 하동군 · 보건소 보건정책과 · 880-2353 · 산청군 ·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 970-7152 · 함양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960-8036 · 거창군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 940-3332 · 합천군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 930-3316 · <BNK경남은행 영업점> · 시군명 · 지부명 · 연락처(055) · 창원시 · 창원영업부(창원) · 281-6111 · 창원중앙점(창원) · 267-1711 · 창원대로점(창원) · 289-3031 · 본점(마산) · 290-8800 · 남마산점(마산) · 245-5111 · 회원동점(마산) · 248-5341 · 용원금융센터(진해) · 552-6491 · 석동점(진해) · 544-2692 · 진해대로(진해) · 542-6980 · 진주시 · 진주영업부 · 801-7500 · 진주중앙점 · 746-9368 · 통영시 · 통영점 · 645-3191 · 사천시 · 사천점 · 853-4451 · 삼천포점 · 833-3541 · 김해시 · 김해금융센터 · 332-5503 · 내외동점 · 322-3311 · 밀양시 · 밀양점 · 355-2311 · 거제시 · 거제고현점 · 635-5592 · 양산시 · 양산기업금융 · 367-7646 · 양산금융센터 · 384-9911 · 의령군 · 의령점 · 573-1235 · 함안군 · 함안점 · 583-5541 · 창녕군 · 창녕점 · 532-0750 · 고성군 · 고성점 · 673-4601 · 남해군 · 남해점 · 864-6895 · 하동군 · 하동점 · 883-8535 · 산청군 · 산청점 · 973-8714 · 함양군 · 함양점 · 962-6891 · 거창군 · 거창점 · 944-4591 · 합천군 · 합천점 · 932-9784 · 융자 신청 서식 · 붙임1 · <서식 1> 융자신청서 · 접수번호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② 연 락 처(HP) · ③ 업자자소자자명 · ④ 업 종 명 · ⑤ 사 업 장 주 소 · ⑥ 사업자등록번호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 신청업소 현황 · ⑨ 제조(접객) · 업소 규모 · 자자자 자자 ㎡ · ⑩ 영 업 장 ·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⑪ 매출액 (천원) (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 시설개선 계획서 · ⑫ 계획 내용 · ⑬ 시설개선계획 · 소 요 액 · 총 소요금액 · 융자신청 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 1. 사 업 명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계획 ·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 사업내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원) · 비 고 ·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 확약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 )개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으며, 융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융자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하거나 허가 취소(폐쇄명령) 또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에는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3.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4. 귀 기관의 정책과 지도 및 사업수행 상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 군수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유의사항 1.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본인확인,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2. 수집·이용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3.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4.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및 도내 전 시군, BNK경남은행 2. 제공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3. 제공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4.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5.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 완료보고서 · 붙임2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영업신고 · (등록)번호 · 업소명 · (업종명)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장 주소 · 연락처(HP) · 융자 신청일 · 대출일 · 공사 소요액 · (비율) · 합 계 · 융자금 · 자부담 · 천원 · (100%) 천원 (80%) 천원 · (20%) · 융자 및 · 상환조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 시설개선 ·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 착공일자 · 완공일자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개선 전 업소 전경) (개선대상 시설)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개선 후 업소 전경) (개선완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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