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1000-100009-10 2025년도 · 중소기업 · 조세지원 ·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 1편[ 일반사항] 1장 조세제도 일반사항 1-1 주요 용어······························································································4 1-2 법인세 개요··························································································5 1-3 소득세 개요··························································································6 1-4 조세특례제한법······················································································7 1-5 지방세특례제한법················································································10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11 1-7 중복지원의 배제··················································································18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20 2장 기업의 분류 2-1 중소기업의 범위··················································································24 2-2 소기업의 범위·····················································································28 2-3 중견기업의 범위··················································································30 2-4 창업기업의 범위··················································································31 2-5 벤처기업의 범위··················································································33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34 2편[ 창업단계 조세지원] 3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2 3-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53 3-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56 3-4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58 3-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59 3-6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60 3-7 배당소득 과세특례··············································································62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64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67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69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71 3-13 증권거래세 면제···············································································73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74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78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80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81 3-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83 3-19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84 3편[ 기업성장 조세지원] 4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90 4-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102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07 4-4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109 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111 4-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113 4-7 대손금의 손금산입············································································115 4-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116 5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5-1 통합투자세액공제··············································································118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23 5-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126 5-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27 5-5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30 3편[ 기업성장 조세지원] 6장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 지원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34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45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49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151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153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55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58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160 4편[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7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166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171 4편[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8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76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181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84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86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188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89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191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194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196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198 8-11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200 9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9-1 통합고용세액공제··············································································208 9-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12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20 4편[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9-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23 9-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27 9-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233 9-7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235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37 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0-1 가업상속공제···················································································242 10-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266 10-3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268 1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70 1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276 기타[ 주요 용어 색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 · [ 일반사항] · 1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 · 1-1 주요 용어 • 4 · 1-2 법인세 개요 • 5 · 1-3 소득세 개요 • 6 · 1-4 조세특례제한법 • 7 1-5 지방세특례제한법 • 10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11 1-7 중복지원의 배제 • 18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0 제1장 조세제도 일반사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 · 법인 및 내국인 · 1-1. 주요 용어 내국법인 및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개념 및 용어 y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내국법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y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액이 결정 되는데,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주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거주자는 신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y 내국인 등 :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준용1) 용 어 · 정 의 · 내 국 인 세법상의 내국인이라 할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을 말함. 따라서 거주자는 국적(國籍)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 과 세 연 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는 사망일까지 또는 출국한날까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 -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익 금 자본의 납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총수입금액 및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수익 손 금 개인의 필요경비 증가 및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세 액 공 제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세 액 감 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 명시 이 월 과 세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 개인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2)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https://taxlaw.nts.go.kr/st/USESTJ001M.do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 1-2. 법인세 개요 [ 법인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 1-3. 소득세 개요 [ 소득세 계산구조 및 조세감면내용]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 · 법인 및 내국인 · 1-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조세특례 개념 및 감면의 유형 ①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②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y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y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y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y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y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y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③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y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y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y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 y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y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용어의 정의 y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3)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4)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 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y 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5) 대구광역시,6),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7) y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 : ①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8)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과 ②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9) y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 : ①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과 ②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10)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5) 기장군을 제외한다. 6) 달성군 및 군위군을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8) 내면은 제외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1),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목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 y 위기지역 : 위기지역11)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지 역 · 구 · 체 · 적 · 내 · 용 · 고용위기지역12)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 고용재난지역1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14)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y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15)에 따른 시16)ㆍ군17)ㆍ구18)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19) y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20)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한 지역으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1) y 기회발전특구 :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22) y 연구개발특구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3) 1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11항 12)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13)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 2 1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5)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16)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17)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18) 자치구를 포함한다. 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 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제23조 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 · 법인 및 내국인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 ▶개념 및 용어 y 지방세 특례 :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y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y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y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y 수 도 권 : 1-4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과 같음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4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같음 ▶조세감면의 유형 y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y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y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지원 대상 · y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지원 내용 y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졸업 후 · 그 외 중견·대기업 · 1~3년 · 4~5년 · 과표 100억이하 · 과표 100억~1천억원 · 과표 1천억이상 · 최저한세 · 7% · 8% · 9% · 10% · 12% · 17% · 최저한세란? y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y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y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4)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5)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26)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27)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28) y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y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7% (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24) 「법인세법」 제55조의 2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26) 「법인세법」 제96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 주요 적용대상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감 · 면 · 내 · 용 ·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비과세금액 ·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제19조 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y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29)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30) ② 세액공제31)32) ③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33) ④ 소득공제 및 비과세34) y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29) 동일한 호안에서는 열거된 조문 순서에 의함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32)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감 · 면 · 내 · 용 · 법인세 면제 · 세액감면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제121조의 33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햇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중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풍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25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2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25년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 420,200,000원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24,300,000원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 12,000,000원 · ∙ 과세표준 · : 432,500,000원 · ∙ 산출세액 · : 62,175,000원 ② 세액공제·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000,000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6,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원 × 7%) ∙ 공제 가능 세액 : 31,900,000원(62,175,000원 – 30,275,000원)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원 - 31,900,000원 = 25,100,000원 >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2,175,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1,900,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 이월 세액 : 통합투자세액공제 (25,100,000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사 업 · 연 도 · 2025.01.01. · ~ · 2025.12.3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① 구 분 코드 · ②감면 후 세액 · ③최저한세 · ④조정감 · ⑤조정 후 세액 · 밟 · 밨 · 밳 · 결산서상 · 당기순이익 · 01 · 420,200,000 · 소 득 · 조 정 금 액 · 밟 · 밨 · 밴 · 익 금 산 입 · 02 · 24,300,000 · 밟 · 밨 · 밵 · 손 금 산 입 · 03 · 12,000,000 · 밟 · 밨 · 밶 · 조정 후 소득금액( 밟 · 밨 · 밳+ 밟 · 밨 · 밴- 밟 · 밨 · 밵) · 04 · 432,500,000 · 432,500,000 · 432,500,000 · ∙ · ∙ · ∙ · 밟 · 방 · 밲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 · 밟 · 밨 · 밹 · + 밟 · 밨 · 밺 · - 밟 · 밨 · 밻) · 10 · 432,500,000 · 432,500,000 · 432,500,00 · ∙ · ∙ · ∙ · 밟 · 방 · 밷 · 차 가 감 · 소 득 금 액 · ( 밟 · 방 · 밲 · - 밟 · 방 · 밳 · - 밟 · 방 · 밴 · + 밟 · 방 · 밵 · + 밟 · 방 · 밶) · 15 · 432,500,000 · 432,500,000 · 432,500,000 · 밟 · 방 · 밸 소 득 공 제 16 · 밟 · 방 · 밹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 밟 · 방 · 밺 과 세 표 준 금 액 ( · 밟 · 방 · 밷 · - 밟 · 방 · 밸 · + 밟 · 방 · 밹) · 18 · 432,500,000 · 432,500,000 · 432,500,000 · 밟 · 방 · 밻 · 선 · 박 · 표 · 준 · 이 · 익 · 24 · 밟 · 밪 · 밲 · 과세표준금액( 밟 · 방 · 밺 · + · 밟 · 방 · 밻) · 25 · 432,500,000 · 432,500,000 · 432,500,000 · 밟 · 밪 밳세 율 19 · 19% · 밟 · 밪 밴산 출 세 액 20 · 62,175,000 · 62,175,000 · 30,275,000 · 밟 · 밪 밵감 면 세 액 21 · 밟 · 밪 밶세 액 공 제 22 · 57,000,000 · 25,100,000 · 31,900,000 · 밟 · 밪 · 밷 · 차 감 세 액( 밟 · 밪 · 밴- 밟 · 밪 · 밵- 밟 · 밪 · 밶) · 23 · 30,275,000 · 뾞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쪽) · 사 업 · 연 도 · 2025.01.01. · ~ · 2025.12.31.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밟 · 밨 · 밳구 분 · 근거법 · 조 항 · 밟 · 밨 · 밴계 산 기 준 · 코드 · 밟 · 밨 · 밵계산 · 명세 · 밟 · 밨 · 밶공제대상 · 세 액 · 조 · 세 · 특 · 례 · 제 · 한 · 법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0조 · 발생액 × 25/100 · 16B · 16,000,000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 · ∙ · ∙ · 13W · 45,000,00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100%) 청년 등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50%,75%) · 14Q · 12,000,000 합 계 1A1 73,000,00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밟 · 밨 · 밷 · 구분 · 밟 · 밨 · 밸 · 사업 · 연도 · 요공제세액 · 당기공제대상세액 · 밟 · 방 · 밸최저한세 · 적용에 따른 · 미공제액 · 밟 · 방 · 밹기타 · 사유로 인한 · 미공제액 · 밟 · 방 · 밺 · 공제세액 · (밟 · 방 · 밷-밟 · 방 · 밸- · 밟 · 방 · 밹) · 밟 · 방 · 밻 · 소멸 · 밟 · 밪 · 밲이월액 · (밟 · 밨 · 밹+밟 · 밨 · 밺 · -밟 · 방 · 밺-밟 · 방 · 밻) · 밟 · 밨 · 밹 · 당기분 · 밟 · 밨 · 밺 · 이월분 · 밟 · 밨 · 밻 · 당기분 · 밟 · 방 · 밲 · 1차 · 연도 · 밟 · 방 · 밳 · 2차 · 연도 · 밟 · 방 · 밴 · 3차 · 연도 · 밟 · 방 · 밵 · 4차 · 연도 · 밟 · 방 · 밶 · 5차 · 연도 · 밟 · 방 · 밷 · 계 · 16B · 2024 16,000,000 · 16,000,000 · 16,000,000 · 0 · 0 16,000,000 · 0 · 소계 · 13W · 2024 45,000,000 · 45,000000 · 45,000,000 · 25,100,000 · 19,900,000 · 25,100,000 · 소계 · 14Q · 2024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0 · 12,000,000 · 0 · 소계 · 합 계 · 73,000,000 · 73,000,000 · 73,000,000 · 25,100,000※ · 47,900,000 · 25,100,000 · 뾞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 사 업 · 연 도 · 2025.01.01. · ~ · 2025.12.31. · 공제감면세액 및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대상세액 · ④감면(공제)세액 · 세 · 액 · 감 · 면 · ∙ · ∙ · ∙ · 밟 · 밫 · 밷소 계 · 170 · 세 · 액 · 공 · 제 · 밟 · 밫 · 밸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 101 · 밟 · 밫 · 밹재해손실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8조 · 102 · 밟 · 밫 밺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16B · 16,000,000 · 16,000,000 · ∙ · ∙ · ∙ · 밟 · 밬 · 밻소 계 · 180 · 16,000,000 · 16,000,000 · 밟 · 밭 · 밲합 계(밟 · 밫 · 밷+ 밟 · 밬 · 밻) · 110 · 16,000,000 · 16,000,00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대상세액 · ④감면세액 · 세 · 액 · 감 · 면 · ∙ · ∙ · ∙ · 밟 · 밯 · 밳소 계 ·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⑤전기이월액 · ⑥당기발생액 · ⑦공제세액 · 세 · 액 · 공 · 제 · 밟 · 밯 밴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13M · ∙ · ∙ · ∙ · 밟 · 밯 · 밷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13W · 45,000,000 · 19,900,000 · ∙ · ∙ · ∙ · 밟 · 백 밲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14Q · 12,00,000 · 12,000,000 · ∙ · ∙ · ∙ · 밠 · 밨 · 밹소 계 · 149 · 57,000,000 · 31,900,000 · 밠 · 밨 · 밺합 계(밟 · 밯 · 밳+ 밠 · 밨 · 밹) · 150 · 밠 · 밨 · 밻공제감면세액 총계(밟 · 밭 · 밲+ 밠 · 밨 · 밺) · 151 · 31,900,000 · 뾞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OOO(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❸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 ⑧코드 · ⑨공제율 · ⑩대상세액 · ⑪공제세액 · 밟 · 밨 밳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 제11항 · 16B · 25% · 16,000,000 · 16,000,000 · ∙ · ∙ · ∙ · 밟 · 밨 · 밶통합투자세액공제 · 영 제21조 제12항 · 13W · 10% · 45,000,000 · 19,900,000 · ∙ · ∙ · ∙ · 밟 · 밪 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 4 제5항 · 14Q · 100% · 12,000,000 · 12,000,000 · ∙ · ∙ · ∙ · 밟 · 밫 · 밷세액공제 합계 · 1A3 · 73,000,000 · 47,900,0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1-7.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①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조 · 세 · 지 · 원 ·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②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33 제2항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024년 이전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35)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36)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37)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2025년 이후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38)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39)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3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3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3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항 3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조 · 세 · 지 · 원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1조의 33 제2항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y 조세감면 배제 대상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단지40) 또는 공업지역41) 및 지구단위계획구역42)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y 조세감면 배제 자산 ① 공장43)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 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y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 y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제1항 제1,2호 ·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 바목,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 ∙ 1항6호(다목은 제외) ·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 산업재해 예방시설 · ∙ 광산안전시설 · ∙ 위해요소 방지시설 ·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 첨단기술시설 ·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y 조세감면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y 조세감면 배제 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y 조세감면 적용 자산(예외)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y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 배제대상 자산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4조 조세감면 적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 1항5호(라목,바목,아목 은 제외) ∙ 1항6호(다목은 제외) · ∙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 ∙ 산업재해 예방시설 · ∙ 광산안전시설 · ∙ 위해요소 방지시설 · ∙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 ∙ 첨단기술시설 ·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증설투자 · 대체투자 · 일반기업 · ✕ · ✕ · ✕ · (산업단지·공업지역 ¡) · ¡ · 중소기업 · ✕ · (산업단지·공업지역 ¡) ·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 2-1 중소기업의 범위 • 24 2-2 소기업의 범위 • 28 2-3 중견기업의 범위 • 30 2-4 창업기업의 범위 • 31 2-5 벤처기업의 범위 • 33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 • 34 제2 장 기업의 분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 규모,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 2-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규모기준 :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등 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②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③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④ 1차 금속 제조업 · C24 · ⑤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⑥ 가구 제조업 · C32 ·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원 이하 · ⑧ 광업 · B · ⑨ 식료품 제조업 · C10 · ⑩ 담배 제조업 · C12 ⑪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⑫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⑬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⑭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⑮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⑯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⑰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⑲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⑳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㉑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 ㉒ 수도업 · E36 · ㉓ 건설업 · F · ㉔ 도매 및 소매업 · G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등 · ㉕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㉖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㉗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㉙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㉚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㉛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 ㉜ 운수 및 창고업 · H · ㉝ 정보통신업 · J ㉞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㉟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㊱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제외) ㊲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㊳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㊴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㊵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㊶ 금융 및 보험업 · K · ㊷ 부동산업 · L · ㊸ 임대업 · N76 · ㊹ 교육 서비스업 · P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 ▶실질적 독립성 기준 :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일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44)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45)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46)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47)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48)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49)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가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에 해당 할 것.50)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51) ▶주된 사업 기준 : 주된 사업이 다음의 사업이 아닐 것 y 소비성서비스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 ②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52) ③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시술업, 마사지업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관광숙박업53),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54) 관광유흥음식점업55) 및 법령56)상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y 부동산임대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46)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47)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48)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49)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50)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5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 5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53)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5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5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56)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볍법」 제11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유예 구 분 · 구 · 체 · 적 · 내 · 용 · 유예기간 · 적용57)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①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③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58)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합병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주59) 중소기업이 다음 사유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 중소기업규모기준 【별표1】과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 【별표2】 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60) ②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 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61) ③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62) ④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63) 5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6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6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 · 규모기준에 적합한 기업 · 2-2. 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등 · ①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② 음료 제조업 · C11 ③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④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⑦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⑧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⑨ 1차 금속 제조업 · C24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⑪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⑫ 전기장비 제조업 · C28 ⑬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⑮ 가구 제조업 · C32 ⑯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 ⑰ 수도업 · E36 · ⑱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⑲ 광업 · B · ⑳ 담배 제조업 · C12 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㉒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㉓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㉕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㉖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㉗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㉘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㉙ 건설업 · F · ㉚ 운수 및 창고업 · H · ㉛ 금융 및 보험업 · K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9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평균매출액 등 · ㉜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㉝ 정보통신업 · J ㉞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E(E36제외) · 30억원 이하 · ㉟ 부동산업 · L ㊱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㊲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㊳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10억원 이하 · ㊵ 숙박 및 음식점업 · I · ㊶ 교육 서비스업 · P ㊷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㊸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0 규모,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64) 요 건 · 구 · 체 · 적 · 내 · 용 · 규모기준 ·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65), 지방공기업66)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6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68)인 자산총액69)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70)이 해당 기업의 주식71)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72) 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73)인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기준 3천억 원 미만(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성실신고확인기업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74)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75) 요 건 · 구 · 체 · 적 · 내 · 용 · 규모기준 ·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6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제1항 및 제9조 제4항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66) 「지방공기업법」 제2조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69)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준용한다. 70)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71)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72)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73)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74) [2-1 중소기업의 범위 요건 성실신고확인 대상 내국법인] 참조 7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1 2-4. 창업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의 범위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76)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포함)77)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78) 7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7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7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구 분 · 구 · 체 · 적 · 내 · 용 · 조 · 세 · 특 · 례 · 제 · 한 · 법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79)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80)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81)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①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82)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지 · 방 · 세 · 특 · 례 · 제 · 한 · 법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83)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84)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85)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⑤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86)가 되는 경우 ⑥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 중소 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2 79)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5조 제23항).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 내지 21항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82)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83)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1항).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9항 내지 제10항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86)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87)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기준에 따른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8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89)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9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구 분 · 구 · 체 · 적 · 내 · 용 · 중 · 소 · 기 · 업 · 창 · 업 · 지 · 원 · 법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87)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 하는 것 ②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③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88)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④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89) ⑤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⑥ 법인의 과점주주90)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⑦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3 2-5. 벤처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범위 ▶다음의 ⑴의 기업규모에 해당하면서 ⑵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 구 · 체 · 적 · 내 · 용 · ⑴기업규모91) · 중소기업일 것 · ⑵유형 · 특정투자기업92) 특정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문화상품 제작자93)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9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95) 및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96)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97)이 5%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98)이상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99)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기업100)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특정투자자 ①벤처투자회사, ②벤처투자조합,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한국벤처투자, 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 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⑦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등록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함.101) 9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9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 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 9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 97)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9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20호 【별표1】 9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3 제1항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 ⑴내지 ⑻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4 2-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 내국법인이나 개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규정이 다양하므로 기초 용어 습득이 필요 조문 · 조세지원내용 · 기업규모 · 소 · 중소 · 중견 · 대 · 제5조의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 · ○ · - · -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 ○ · - · - · 제7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 ○ · - · - · 제7조의 2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 ○ · ○ · - · - · 제7조의 4 · 상생결제지급금액 세액공제 · ○ · ○ · ○ · 제8조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 · ○ · ○ · ○ · ○ · 제8조의 3 ·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 · ○ · ○ · ○ · ○ ·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 ○ · 제10조의 2 · 연구개발출연금 과세특례 · ○ · ○ · ○ · ○ ·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 · ○ · ○ · - ·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 · ○ · ○ · ○ · 제12조의 3 · 기술혁신형합병 세액공제 · ○ · ○ · ○ · ○ · 제12조의 4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 ○ · ○ · ○ · ○ · 제13조의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출자ㆍ인수과세특례 ○ · ○ · ○ · ○ · 제19조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 ○ · - · - ·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법인세면제 ○ · ○ · ○ · ○ ·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 · ○ · ○ · ○ ·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 · ○ · ○ · ○ ·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 ○ · ○ · ○ · 제28조의 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 손금산입특례 ○ · ○ · ○ · - · 제28조의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 ○ · ○ · ○ · 제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 ○ · ○ ·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5 · 조문 · 조세지원내용 · 기업규모 · 소 · 중소 · 중견 · 대 ·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복직 세액공제 ○ · ○ · ○ · - · 제29조의 4 ·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 ○ · ○ · ○ · - · 제29조의 7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 · ○ · ○ · ○ · 제29조의 8 · 통합고용세액공제 · ○ · ○ · ○ · ○ · 제30조의 3 ·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 ○ · ○ · - · - · 제30조의 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 - · 제31조 중소기업통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 · - · - · 제34조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과세특례 ○ · ○ · ○ · ○ · 제38조 주식 포괄적 교환ㆍ이전 과세특례 ○ · ○ · ○ · ○ · 제38조의 2 ·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 ○ · ○ · ○ · ○ · 제38조의 3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 · ○ · ○ · ○ · 제40조 · 주주자산양도 과세특례 · ○ · ○ · ○ · ○ · 제44조 ·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 ○ · ○ · ○ · ○ · 제46조의 7 전략적제휴 비상장주식교환 과세특례 ○ · ○ · - · - ·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 · ○ · ○ · ○ · 제61조 법인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과세특례 ○ · ○ · ○ · ○ · 제63조 수도권 밖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 · ○ · ○ · ○ · 제63조의 2 수도권 밖 본사이전법인 세액감면 ○ · ○ · ○ · ○ · 제64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 ○ · ○ · ○ · ○ ·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감면 ○ · ○ · ○ · ○ · 제85조의 7 공익사업수용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 ○ · ○ · 제85조의 8 ·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 ○ · ○ · - · - · 제85조의 9 공익사업수용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 · ○ · ○ · ○ ·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 ○ · ○ · ○ · 제99조의 9 · 위기지역 창업기업 법인세감면 · ○ · ○ · - · - · 제99조의 11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감면 ○ · ○ · - · - · 제99조의 12 · 선결제금액 세액공제 · ○ · ○ · ○ · ○ ·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 · ○ · ○ ·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6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102) Q. 질문 2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 세무사 답변 헌법재판소는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학문의 학문적 성과·「통계법」 제17조 및 유엔 작성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다른 개별규정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03) Q. 질문 3 농업과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인가요? A. 세무사 답변 농업과 임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종전 세법에서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고 임업은 비록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세법에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열거를 「중소기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12.31.이전에는 농업 중 작물재배업만이, 임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농업 및 임업도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104)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103) 헌법재판소 2006.12.28.선고 2005헌바59결정 다수의견 104) 법률 제14390호,2016.12.2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848호, 2017.2.7. 부칙 제3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7 Q. 질문 4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세무사 답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을 겸영(兼營)하면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거나105),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106)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매출액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합니다.107) 예를 들어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주식회사절세의 의류제조매출액이 90억원, 도매매출액이 40억원이 라면 주식회사절세의 주된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은 의류제조업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절세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절세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은 130억(의류제조매출액 90억 + 도매매출액 40억)원이 되어 의류제조업의 소기업 기준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므로 주식회사절세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07)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2…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3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39 · [ 창업단계 조세지원] · 2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1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2 3-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53 3-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 56 3-4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58 3-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59 3-6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60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 62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64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66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7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69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71 3-13 증권거래세 면제 • 73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4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78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81 3-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 83 3-19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4 제3 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2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 대상 <법인세・소득세>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08) y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109)으로 확인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①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비110)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업종별 상이)인 중소기업 y 창업보육센터사업자111)로 지정받은 내국인 y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2027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112)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113)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114)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115) <취득세・재산세>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116) y 창업보육센터사업자117)의 지정을 받은 자 108) 제2장 2-4 창업기업의 범위 참조 1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제2장 2-5 벤처기업의 범위” 참조 1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1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1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1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 11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제5항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4항 1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참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3 <인지세> y 창업기업118)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119). 이러한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해당 업종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함 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업 종 · 세부사항 · 신성장 ·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①광업 - · (좌동) · 광업 · B · 1,000억원 이하 · ②제조업 · - · (좌동)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가구 제조업 · C32 · 식료품 제조업 · C10 · 1,000억원 이하 · 담배 제조업 ·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제외) ·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000억원 이하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80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③수도, 하수 및 · 폐기물처리, 원료 · 재생업 - (좌동)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 E · 800억원 이하 · ④건설업 - · (좌동) · 건설업 · F · 1,000억원 이하 · ⑤통신판매업 · - · 해당사항 없음 · 도매 및 소매업 · G · 1,000억원 이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4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업 종 · 세부사항 · 신성장 ·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⑥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운송업 · 및 운송지원 · 서비스업, · 화물취급업, 보관 및 · 창고업, 화물운송 · 중개·대리 및 관련 ·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 계량 서비스업, · 예선업(항만법), · 도선업(도선법) · O · (좌동)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억원 이하 · 기타 산업용 · 기계장비 임대업 중 · 파렛트임대업 · 임대업 · N76 · 400억원 이하 · ⑦음식점업 - · 해당사항 없음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⑧정보통신업 · 비디오물감상실 · 운영업, 뉴스제공업, · 가상자산 매매 및 · 중개업 · O · (좌동) · 정보통신업 · J · 800억원 이하 · ⑨금융 및 보험업 중 · 정보통신 활용 · 금융서비스 제공업 · 전자금융업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소액해외송금업무 · - · 해당사항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 K · 400억원 이하 · ⑩전문,과학 및 기술 · 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수의업, · 행정사, 건축사 제외 · O · 해당사항 없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억원 이하 · ⑪엔지니어링산업 · 진흥법에 따른 · 엔지니어링사업 · O ·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억원 이하 · ⑫사업시설 관리 및 · 조경 서비스업 ·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억원 이하 · ⑬사업 지원 · 서비스업 · 인력공급 및 고용 · 알선업은 농업노동자 · 공급업을 포함 · - ·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억원 이하 · ⑭사회복지 서비스업 · - · 해당사항 없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억원 이하 · ⑮예술, 스포츠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 · 수상오락서비스, · 사행시설관리 및 · 운영, 그 외 오락관련 · 서비스업 제외 · O · 창작 및 예술관련 ·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제외) · 스포츠 및 · 여가관련업은 해당없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600억원 이하 · ⑯개인 및 · 소비용품수리업 · - · 해당사항 없음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600억원 이하 · ⑰이용 및 미용업 · - · 해당사항 없음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600억원 이하 · ⑱직업기술 분야 · 교습 학원 및 · 직업능력개발훈련 · 시설운영업 · O · (좌동) · 교육 서비스업 · P · 400억원 이하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5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y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y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y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y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24년까지 초기 4년간+25%p)의 종료로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서비스업도 일반 항업 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을 적용받음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업 종 · 세부사항 · 신성장 · 서비스업 · 업종 및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매출액 등 · ⑲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 · 음식점업 및 · 외국인전용 유흥 · 음식점업 제외) · 관광진흥법의 · 관광숙박업 · O · (좌동)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자동차야영장업 · O · 자동차야영장업은 · 해당사항 없음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관광유람선업 · (일반유람선, 크루즈) · O · 해당사항 없음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억원 이하 · 관광공연장업 · O · 해당사항 없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600억원 이하 · 국제회의업 · O ·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억원 이하 · 테마파크업 · O · (좌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 600억원 이하 · ⑳노인복지시설 · 운영업 · - · 해당사항 없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억원 이하 · ㉑전시산업발전법에 · 따른 전시산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억원 이하 · ㉒보안시스템 · 서비스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억원 이하 · ㉓전문디자인업 O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억원 이하 · ㉔광고업 · 광고업 중 문안・ · 도안・설계 등 작성업 · O ·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억원 이하 · ㉕컴퓨터 · 프로그래밍·시스템 · 통합 및 관리업 · O · (좌동) · 정보통신업 · J · 800억원 이하 · ㉖영화ㆍ비디오물 및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업, 오디오물 ·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또는 방송업 · O · (좌동) · 정보통신업 · J · 800억원 이하 · ㉗출판업 O · (좌동) · 정보통신업 · J · 800억원 이하 · ㉘연구개발업 O (좌동)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6 y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으로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을 추가로 적용 y 지역에 따른 감면율 축소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감면율 감소(일반창업은 5년간 50%→25%, 청년등창업은 5년간 100%→75%), 수도권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구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지역12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지역 감면기간 중 · 고용증가에 따른 · 추가감면율 · 청년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 증가율의 1/2 · 청년이 아닌 · 창업중소기업 · (②) · 연 수입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연 수입 8,000만원 초과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①, ②에 · 해당하지 않는 · 창업벤처 · 중소기업(③) · 신성장 · 서비스업 · 연수입 · 8,000만원 ·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 증가율의 1/2 · 연 수입 · 8,000만원 · 초과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2024.12.31 이전 창업한 경우만 적용 기타 업종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50% 단, 위①, ②적용받은 경우 제외 ①, ②, ③에 · 해당하지 않는 · 에너지신기술 · 중소기업(④) · 신성장 · 서비스업 · 연수입 · 8,000만원 ·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 증가율의 1/2 · 연 수입 · 8,000만원 · 초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2024.12.31 이전 창업한 경우만 적용 기타 업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일부터 5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⑤)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50% · 상시근로자수 · 증가율의 1/2 *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신성장서비스업 (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조특령 제5조⑦항에 따른 물류산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예선업 등)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조특법령 제5조⑩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대행업, 전시광고업 등) 120) “제1장 1-4 조세특례제한법” 참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7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외의 업종) : 5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다음의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y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구 분 · 수도권 외 또는 · 수도권인구감소지역121) · 수도권 · (인구감소지역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내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지역 감면기간 중 · 고용증가에 따른 · 추가감면율 · 청년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터 5년간 ·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 75% · 창업일부터 5년간 · 50% · 상시근로자수 · 증가율의 100% · 청년이 아닌 · 창업중소기업 · (②) · 연 수입 · 8,000만원 이하 · 창업일부터 5년간 · 100% · 창업일부터 5년간 · 75% · 창업일부터 5년간 · 50% · 연 수입 · 8,000만원 초과 · 창업일부터 5년간 · 50% · 창업일부터 5년간 · 25% · 해당사항 없음 · <취득세> y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구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청년 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터 5년간 75% · 해당사항 없음 · 창업중소기업(②) · 창업일부터 4년간 75% · 해당사항 없음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 청년 창업벤처중소기업(③)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간 75%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벤처중소기업(④)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간 7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⑤) · 학교 또는 · 산학협력단 · 75% · 기타 · 50%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121) “제1장 1-4 조세특례제한법”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8 <재산세> y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 구 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창업중소기업(①) · 창업일부터 3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 해당사항 없음 · ①에 해당하지 않는 · 창업벤처중소기업(②)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③) · 학교 또는 · 산학협력단 · 100% · 기타 · 60% · 50%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 유의사항 y 추계과세시 등 사유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함 ① 무신고 결정 및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등의 이유로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 ③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④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y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단,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연수입금액 8,000만원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100%의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감면기간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됨 y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단, 재산세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y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 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 일부터 30일 이내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49 관련 법령 y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4조의 3 y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60조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적용 사례 y 기업현황(A법인-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연매출 8,000만원 초과, 신성장 서비스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24.1.1. ② 2025년 과세표준 : 1,000,000,000 (최초 수익 발생연도) ③ 2025년 산출세액 : 200,000,000 × 9% +800,000,000 × 19% = 170,000,000 y 창업일부터 3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① 2025년 산출세액 : 170,000,000 ② 2025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70,000,000 × 75% = 127,500,000 ③ 2025년 납부할 세액 : 170,000,000 -127,500,000 = 42,500,000 y 창업일 이후 4년부터 2년간 A법인의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과세표준 동일 가정) ① 2028년 산출세액 : 170,000,000 ② 2028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 170,000,000 × 50% = 85,000,000 ③ 2028년 납부할 세액 : 170,000,000 – 85,000,000 = 85,000,000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 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122) A.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2) 법인-2498, 2008.09.1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0 Q. 질문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123) A.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지점을 폐쇄하는 겨우 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3 202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사업장을 상속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 식품제조업을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잔존기간에 대해 제가 승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기업이 승계되는 경우 상속인은 창업주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24) Q. 질문 4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023년 음식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모르고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요?125)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따라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23)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124) 서면-2015, 2016.03.18. 125) 국세청상담사례 2016.05.19.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1 Q. 질문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126) A. 세무사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7) Q. 질문 6 갑(甲)법인이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28) Q. 질문 7 청년창업의 연령 계산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창업 당시 연령이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의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포함) 혹은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여야 하는바 산업기능요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감하는 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29) 126)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127) 법인-306, 2011.4.26. 128) 법인-1124, 2009.10.13. 129) 조심2021중6680, 2022.02.1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2 Q. 질문 8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입니다. 사업확정을 위해 청년이 아닌 대표이사가 새로이 취임하여 청년인 대표이사와 공동대표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아닌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취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로 취임하여 청년인 대표이사와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 청년이 아닌자가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130) 창업일 이란? y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하여야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13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3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3-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 대상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131)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132),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133)(중소 기업134)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135)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136)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137)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138) ∙신기술사업투자조합139) · ∙전문투자조합140) · ∙농식품투자조합141) 131) 「벤처투자 촉진법에 관한 법률」 1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35) 「여신전문금융업법」 136) 「기술보증기금법」 1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 1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39) 「여신전문금융업법」 14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4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4 ④ 기금운용법인등142)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143)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y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y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 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y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y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y 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30%한도) ⑥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취득 제외) y 상장된 후 2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y 상장된 후 2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y 상장된 후 2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y 위 유상증자의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따라 소득공제 받아 소유하고있는 주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단, 증자대금의 30%한도) 지원 내용 y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y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2025년 12월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 1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법인 14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5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6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3-3.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창업,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출자한 가액의 5% 세액공제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 운용법인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을 통한 창업기업 등에 출자 y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 운용법인 제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원 내용 y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y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y 출자의 방법(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유의사항 y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총액의 1%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특별세 과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7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8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3-4.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특화선도기업등144)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 ① 투자대상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것 ③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것 ⑤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이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지원 내용 y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y 다음의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 ① 투자기업이 주식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 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투자기업이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 3 14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특화선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참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59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3-5.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145)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지원 내용 y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y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 4 1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0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자 3-6.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지원 대상 ①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 ②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으로서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 소재·부품전문 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⑦ 증권시장 밖에서 프리보드146)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가 아니어야 함) ⑧ 온라인 소액투자중개147)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 1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61 주식(지분)의 취득방법 위 ①~ ➄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입 취득 제외) ➀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한 방법 ➁ 설립된 후 7년이내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설립된 후 7년이내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방법 ④ 설립된 후 7년이내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한 방법 지원 내용 y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2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3-7. 배당소득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148)이 구조조정대상기업149)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y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 14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 149)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63 지원 내용 y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그 조합이 소득 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4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3-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2억원(총5억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지원 대상 y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y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업의 설립·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이 30%초과하여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또는 기술을 갖춘 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함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기준으로한 주식의 시가 y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결의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y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등을 한 경우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y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y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y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특수관계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65 지원 내용 y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2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한 경우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50) A. 세무사 답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3에 따라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하였다면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사로의 전출이 소득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150) 조심2008서0862, 2008.12.3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6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3-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지원 대상 y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151)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②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y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y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y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유의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y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정보를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y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y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3 1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른 벤처기업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6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기업 등 3-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지원 대상 y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3 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68 지원 내용 y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행사당시 매수가액이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제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능 유의사항 y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y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y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벤처기업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및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 y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및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69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3-11.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지원 대상 y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152)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y 단,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현물출자로 인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30%초과 보유하게 되는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지배주주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y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y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15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벤처기업 제2장 2-5 벤처기업의 범위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0 절차 및 제출서류 y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 y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출자자에게 발급 y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y 금융투자업자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y 출자자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6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1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3-12.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y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③ 개인투자조합153)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④ 벤처기업등154)에 투자하는 경우 ⑤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내용 y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y 단,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로 함.(①,②,⑤번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15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1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2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y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y 조합등록 신청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이상이어야 함) y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 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y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 y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탈퇴 또는 지위의 양도 금지 y 개인이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일 것 y 통장에 의해 거래되는 것일 것 y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유의사항 y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수익증권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 y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배제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3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3-13.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 대상 ①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농식품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상장 후 2년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게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원 내용 y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3-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 대상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창업자금의 사용 요건 y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창업이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y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30%를 초과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및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5 y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y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5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y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y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특정주식 · 지원 내용 y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y 증여재산한도 :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유의사항 y 다음의 사유 발생시 각각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각각 부과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②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③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④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창업자금 등”이라 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 사망후 수증자의 상속인이 창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폐업(휴업포함)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6 절차 및 제출서류 y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등특례세율적용증여재산신고용) 및 창업자금특례신청서(사용내역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5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60세 이상된 아버지가 18세 이상된 자녀에게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하여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려 합니다. 자녀가 창업하려고 하는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지요?155) A. 세무사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질문 2 1년전 2억원을 증여 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하였습니다. 올해 추가로 5억원을 증여 받아 그 중 3억원은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2억원은 기계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받은 5억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156) A. 세무사 답변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 관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질문 3 절세상사의 나사장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아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광고회사 창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사장은 일단 아들에게 1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에 30억원까지 증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때 나사장씨는 창업시 1억원과 창업 후 1년 이내에 29억원의 증여에 대해 모두 증여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7 155) 서면-2017-상속증여-0204, 2017.02.14. 156) 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03.30. A. 세무사 답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한 자가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창업자금을 모두 합해 50억원까지 또는 신규로 10명 이상 고용한 경우 10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는 경우, 50억원(또는 10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장님의 아들은 2.5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해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전액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 약 ∙ 증여재산 : 현금 1억원 + 현금 29억원 = 30억원 ∙ 증 여 세 :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 사후관리 : 최초 증여 1억원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2차 증여 29억원과 1차 증여 1억원 합계 30억원을 당초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 후 사용 명세서를세무서에 제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8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3-15.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지구 · 내 부동산 취득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 · 개발 조성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35% 감면 · 재산세 35% 감면 · 창업보육센터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 · 입주기업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100% 감면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y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벤처기업 등이 사용할 부동산을 개발·조성, 취득, 분양, 임대,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지원대상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관련법령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벤처기업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감면 · 재산세 35%감면 · (수도권외 지역 · 부동산 재산세는 60%감면) · 지특법 · 제58조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 벤처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수도권외 지역 · 부동산 재산세 60% 감면) · 지특법 · 제58조② · 신기술창업지역에서 ·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 신축 또는 증축 하려는 자 취득하는 부동산(공장용 부동산157)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포함) 취득세 50%감면 및 3년간 · 재산세 50% 감면 · (수도권외 지역 · 부동산 재산세 60% 감면) · 지특법 · 제58조③ 1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79 · 지원대상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관련법령 · 창업보육센터사업자158)의 ·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수도권외 지역 · 부동산 재산세 60% 감면) · 지특법 · 제60조③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100% 감면 · 유의사항 ·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y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y 부동산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y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y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60조, 제180조, 제183조, 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26조,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15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0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3-16.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지원 대상 y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전략적 제휴의 요건 y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y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y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y 기술ㆍ정보ㆍ시설ㆍ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y 주식 교환 및 현물출자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교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계약 체결 지원 내용 y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y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유의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81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3-1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지원 대상 y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 ** 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함 ①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y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기업 매각의 요건 y (과세특례 대상 주주) 매각대상기업(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 또는 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주주인 자 y (기업매각 요건) 본인 보유 주식의 30%이상 양도 y (재투자 기한)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지원 내용 y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y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하지 않음 유의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2 절차 및 제출서류 y 예정신고 기한내에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83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창업주 3-1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지원 대상 y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아닌자로부터 100억 이상의 투자(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는 50억 이상)를 받아서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159) 지원 내용 y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y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y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유의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 1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4 재기중소기업인 3-19.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지원 대상 y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및 신청일 당시 체납세액160)이 5천만원 미만인 자 ②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미만인 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예외) ③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④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⑤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 y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61)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y 신용보증기금162)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163)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y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y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지원 내용 y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y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160)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세액 16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2) 「신용보증기금법」 16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85 절차 및 제출서류 y 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y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유의사항 y 다음의 사유 발생시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y 다음의 사유164)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②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y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②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③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165)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 받아 자금을 회수한 경우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 164)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 각호 16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6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87 · [ 기업성장 조세지원] · 3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88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89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90 4-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102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07 4-4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09 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11 4-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113 4-7 대손금의 손금산입 • 115 4-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 116 제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0 중소기업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대상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감면업종 ·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중 · 소 · 수도권 · 수도권 · 외 · 중 · 소 · 중 · 소 · 일 · 반 · 업 · 종 · ①작물재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 · 80 · _ · 20 15 30 · ②축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 · 80 · ③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 · 80 · ④임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 · 80 · ⑤광업 광업 · B · 1,000 · 80 · ⑥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 · 120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120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제조업 · C17 · 80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20 · 가구 제조업 · C32 · 120 · 식료품 제조업 · C10 · 1,000 · 120 · 담배 제조업 · C12 · 80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8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80 · 120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제조업 · C19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1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감면업종 ·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중 · 소 · 수도권 · 수도권 · 외 · 중 · 소 · 중 · 소 · 일 · 반 · 업 · 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120 · _ · 20 15 3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 · C22 · 8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0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 제조업 · C29 · 12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20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 · 음료 제조업 · C11 · 800 · 120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제조업 · C21 · 12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20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 시계 제조업 · C27 · 80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80 · ⑦하수·폐기물처리 · (재활용포함)·원료재생 및 · 환경복원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 · 800 · 30 · ⑧건설업 건설업 · F · 1,000 · 80 · ⑨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 ⑩출판업 정보통신업 · J · 800 · 50 · ⑪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 및 배급업 · 비디오물 감상실 · 운영업 제외 · 정보통신업 · J · 800 · 50 · ⑫방송업 정보통신업 · J · 800 · 50 · ⑬전기통신업 · 정보통신업 · J · 800 · 5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2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감면업종 ·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중 · 소 · 수도권 · 수도권 · 외 · 중 · 소 · 중 · 소 · 일 · 반 · 업 · 종 · ⑭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통신업 · J · 800 · 50 · _ · 20 15 30 · ⑮정보서비스업 · 가상자산 매매 및 · 중개업 제외 · 정보통신업 · J · 800 · 50 · ⑯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⑰광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⑱전문디자인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⑲엔지니어링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⑳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㉑창작 및 예술관련 ·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서비스업 · R · 600 · 30 · ㉒포장 및 충전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㉓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 공급업 · 포함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㉔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㉕직업기술학원 · 직업기술학원업,직업 · 능력개발훈련시설업 · 교육 서비스업 · P · 400 · 10 · ㉖물류산업 ·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 · 보관및창고업,화물 · 터미널운영업,화물 · 운송중개·대리및관련 · 서비스업,화물포장· · 검수및형량서비스업, · 예선업(항만법),도선업 · (도선법)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 임대업 중 파렛트 · 임대업 · 임대업 · N76 · 400 · 30 · ㉗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 따른 수탁생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800 · 80 · ㉘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 서비스업 · S · 600 · 10 · ㉙선박관리업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3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감면업종 ·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중 · 소 · 수도권 · 수도권 · 외 · 중 · 소 · 중 · 소 · 일 · 반 · 업 · 종 · ㉚관광사업(카지노, 관광 ·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 여행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 · 10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 · 10 · 관광유람선업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 관광공연장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서비스업 · R · 600 · 30 ·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종합유원,일반유원, · 기타유원시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서비스업 · R · 600 · 30 · 관광극장유흥업,관광 · 식당업,관광폔션업, · 한옥체험업,외국인 · 관광도시민박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 · 10 · 시내순환관광업,여객 · 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궤도업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 관광사진업 · 전문·과학 및 기술 · 서비스업 · M · 600 · 30 · ㉛노인복지시설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 · 10 · ㉜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 · 10 · ㉝전시산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㉞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운영업 · ㉮에너지사용시설의 · 에너지절약을 위한 ·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 시설투자에 관한 · 사업, ㉰신에너지 및 ·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 및 보급사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에너지절약형 · 시설 및 기자재의 · 연구개발사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 서비스업 · M · 600 · 3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4 ·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매출액 · (억원이하) · 감면율(%) · 감면업종 · 세부사항 · 주된업종 · 기호 · 중 · 소 · 수도권 · 수도권 · 외 · 중 · 소 · 중 · 소 · ㉟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㊱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㊲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 600 · 30 · ㊳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㊴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 · 10 · ㊵무형재산권 임대업 · 지식재산임대 한정 · 임대업 · N76 · 400 · 30 · ㊶연구개발지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600 · 30 · ㊷개인 간병 및 유사 · 서비스업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 서비스업 · S · 600 · 10 · ㊸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 · 기관, 기타 기술 및 · 직업훈련 학원 · 교육 서비스업 · P · 400 · 10 · ㊹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독서실 운영업 제외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 서비스업 · R · 600 · 30 · ㊺주택임대관리업 · 부동산업 · L · 400 · 30 · ㊻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 공기조절 공급업 · D · 1,000 · 120 · ㊼통관 대리 및 관련 · 서비스업 · 일반감면율의 50%를 · 감면 · 운수 및 창고업 · H · 800 · 80 · ㊽자동차 임대업 · 등록 자동차 중 · 전기자동차 및 · 수소전기자동차가 · 차지하는 비율이 50% ·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임대업 · N76 · 400 · 30 · 도매 · 등 · ①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 G · 1,000 · 50 · _ · 10 · 5 · 10 · ②의료기관운영업 · 의원, 치과의원, · 한의원은 당해 · 수입금액에서 요양 · 급여비용이 80%이상 · 차지하고, 당해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600 · 1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5 · 지원 내용 · y 요약표 · 구 분 · 감 면 율 · 도·소매업, 의료업 · 그 외 업종 · 소기업166) · 수도권167)168) · 10% · 20% · 수도권 외 · 30% · 중기업 · 수도권 · 감면배제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 · 수도권 외 · 5% · 15% y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①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169) y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y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y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y 감면한도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②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유의사항 y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170) 다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 y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함 y 최저한세 적용대상171) 16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제2장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167)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68)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함 16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8 170) “1장 1-7 중복지원의 배제” 참조 171) “1장 1-6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6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y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①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등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저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장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A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세무사 답변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172) 다만,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감면이 배제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질문 2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24년까지 매출액이 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소기업 범위를 초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거래처 사장의 말이 맞는 말인가요? 172) 조심 2011서2672, 2011.09.21.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7 A.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유예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세액을 감면하나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173) 만약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중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5%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3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9월말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포괄적 으로 양도x양수 하였습니다. 폐업 시 2025년 9월말까지 매출액이 45억원이고, 2025년 10~12월까지 법인의 매출액이 15억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 답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174) 도매업은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환산매출액은 각각 60억원 (45억원*12/9), 60억원(15*12/3)이므로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질문 4 저희 법인은 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당해 법인세 신고 시 도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부분은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도매업 부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75)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 사업연도 동일 사업장의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73) 서면법규 –217, 2013.02.27. 174) 서면법규 –567, 2014.06.02. 서면법규 –568, 2014.06.02. 175) 재조예 –17, 2005.01.0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98 Q. 질문 5 주식회사 절세의 재무부서 인턴사원 나인턴은 업무파악을 위해 2023년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 중 2023년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여 나과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과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22년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왔고 세액 감면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이 2022년으로 완료되어 2023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적용받지 못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관련 내역을 상담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미 신고한 감면내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절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인턴사원이였던 나인턴은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알기쉬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y 주식회사 절세는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y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 기업현황(주식회사 절세 - 중기업, 제조업/임대업, 수도권 외 소재, 근로자 변동 없음) ① 2025년 과세표준 : 제조업 1,400,000,000원, 부동산임대업 200,000,000원 ② 2025년 산출세액 : 200,000,000원× 9% +1,400,000,000원× 19% = 284,000,000원 y 감면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① 2025년 산출세액 : 284,000,000원 ② 2025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84,000,000원× 87.5% × 15% = 37,275,000원 ③ 2025년 납부할 세액 : 284,000,000원-37,275,000원 = 246,725,000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99 <작성요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사업연도 · 2025.01.01. · ~ · 2025.12.31.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OOO-OO-OOOOO · 과 목 · 합 계 · 감 면 분 · 기 타 분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 ∙ · ∙ · ∙ · 1,600,000,000 · 1,400,000,000 · 87.5% · 200,000,000 · 12.5% · 과세표준 · 1,600,000,000 · 1,400,000,000 · 200,000,000 · 뾞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사업연도 · 2025.01.01. · ~ · 2025.12.31.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OOO-OO-OOOOO · ①구 분 · 근거법 · 조 항 · ②계산명세 · ③감면대상 · 세 액 · ④최저한세 · 적용감면 · 배제금액 · ⑤감면세액 · (③-④) · 중소기업에 대한 · 특별세액감면 · 법제7조 · 1,400,000,000 284,000,000×――――――――×15% 1,600,000,000 · 37,275,000 · - · 37,275,000 · 합 계 · 37,275,000 · - · 37,275,000 · 뾞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연도 · 2025.01.01. · ~ · 2025.12.3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OOO-OO-OOOOO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명세 ① 구 분 코드 · ②감면 후 세액 · ③최저한세 · ④조정감 · ⑤조정 후 세액 · 밟 · 밪 · 밲과세표준금액(밟 · 방 · 밺+ 밟 · 방 · 밻) · 25 · 1,600,000,000 · 1,600,000,000 · 1,600,000,000 · 밟 · 밪 밳세 율 19 · 19% · 7% · 19% · 밟 · 밪 밴산 출 세 액 20 · 284,000,000 · 112,000,000 · 284,000,000 · 밟 · 밪 밵감 면 세 액 21 · 37,275,000 · 37,275,000 · 밟 · 밪 밶세 액 공 제 22 · 밟 · 밪 · 밷차 감 세 액(밟 · 밪 · 밴-밟 · 밪 · 밵-밟 · 밪 · 밶) · 23 · 246,725,000 · 246,725,000 · 뾞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사업연도 · 2025.01.01. · ~ · 2025.12.31. · 공제감면세액 및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OOO-OO-OOOOO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대상세액 · ④감면(공제)세액 · 세 · 액 · 감 · 면 · 소 계 · 세 · 액 · 공 · 제 · 소 계 · 합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대상세액 · ④감면세액 · 세 · 액 · 감 · 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112 37,275,000 37,275,000 소 계 37,275,000 37,275,00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01 ① 구 분 ②근거법조항 · 코드 · ⑤전기이월액 · ⑥당기발생액 · ⑦공제세액 · 세 · 액 · 공 · 제 · 소 계 · 149 · 합 계 · 150 · 37,275,000 · 공제감면세액 총계 · 151 · 37,275,000 · 뾞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③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OOO OOO OOO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25년 01 월 01 일부터 2025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 구 분 · 근거법령 · 코드 · ⑥감면율 · ⑦대상세액 · ⑧감면세액 · ⑨한도충족 · 감면세액 · 중소기업에 · 대한 특별세액감면 · 영 제6조제8항 · 112 · 15% · 37,275,000 · 37,275,000 · 기타 · 세액감면 합계 · 37,275,000 · 37,275,000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2026년 03 월 31 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00 세무서장귀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2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지원 대상 y 소기업 y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y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176) 지원 내용 y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177) ①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②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③ 사업(근로)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④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600만원) 유의사항 y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봄 y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178) y 정당한 사유(폐업, 사망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76)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177)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 = 소득공제액 ×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근로)소득금액 ) ] 178)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03 절차 및 제출서류 y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3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가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추후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세무사 답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2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하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단위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정 합니다. Q. 질문 3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5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세무사 답변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1억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4 Q. 질문 4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세무사 답변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질문 5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5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세무사 답변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므로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질문 6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 답변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 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7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 답변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05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y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y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y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y 목 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y 가입대상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y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업 · 종 ·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6 y 가입제한 대상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y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y 납입부금 ①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y 공제금 지급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y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07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179)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180)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y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y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y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181)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y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179)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180)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81)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08 지원 내용 y 세액공제금액(①+②+③)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①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금액 감소금액Ⓑ ] ☓ 0.5%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6~30일 이내인 지급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가 Ⓐ를 초과하는 금액Ⓓ ] ☓ 0.3% ③ 상생결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31~60일 이내인 지급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가 Ⓒ를 초과하는 금액 ] ☓ 0.15% y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현금성결제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y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 y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y “기업구매전용카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y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09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4-4.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182)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이란? y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y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지원 내용 y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y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183)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y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①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18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18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2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0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사회적기업 문의처 y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socialenterprise.or.kr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1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4-5.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184)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185) y (요건)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업장 구 분 내 용 고용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다음의 기준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의 · 30% · 상시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시 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임 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지원 내용 y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y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186)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18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1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1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2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y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①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②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③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7 장애인 표준사업장 문의처 y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사업주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y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 1588-1519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3 결손금이 발행한 중소기업 4-6.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지원 대상 y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중소기업 지원 내용 y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y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직전 소득 · 당해 소득 · 환급대상 소득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y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y 「소득세법」 제8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4 용어 해설 y 결손금 :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적용 사례 y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 2017년 1월 1일 ② 2025년(제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결손금) : △50,000,000원 ③ 2024년(제8기) 법인세 신고내용 Ⓐ 과세표준 : 120,000,000원 Ⓑ 산출세액 : 10,800,000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8,000,000원 y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4년 산출세액의 감소액 2024년 산출세액 - {(2024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2024년 법인세율} = 10,800,000원 - {(120,000,000원 - 50,000,000원) × 9%} = 4,500,000원 ② 2025년 환급한도액 : 10,800,000원 - 8,000,000원 = 2,800,000원 ③ 2025년 환급신청액 : Min [ ①, ②] = 2,800,000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5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4-7.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지원 내용 y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단,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y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187)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F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음 유의사항 y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결산조정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법인세법」 제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87) 2020년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더라도 2020년 이후 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6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4-8.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지원 내용 y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y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외 · ① · 3,600만원 · 1,200만원 · ② ·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0.3% · 100~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초과)×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500억초과)×0.03% 유의사항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y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7 5-1 통합투자세액공제 • 118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123 5-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26 5-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27 5-5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130 제5 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18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5-1. 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y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임대사업용 자산 및 리스188)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구 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 선박 및 항공기 ·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189)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190) ④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191) 지원 내용 y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일반 ·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 신성장연구개발시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 반도체 분야 · 공제율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제율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제율 · 공제율 · 중소기업 · 10% · 12% · 12% · 12% · 18% · 14% · 25% · 30% · 중견 · 기업 · 일반 · 5% · 7% · 7% · 6% · 10% · 8% · 15% · 20% · 전환(※) · 7.5% · 9% · 20% · 25% · 일반기업 · 1% · 3% · 1% · 3% · 6% · 3% · 15% · 20% ※: 중소기업이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188)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18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한 자산 19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3항에 의한 자산 19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9 y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 · 투자금액 · -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 연 평균 투자금액 · ) × · 10% 단, 직전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y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종전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유의사항 y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투자완료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192),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연 8.03%) y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②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 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 y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보관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92) 사후관리 기간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0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종 전 2021.12.31.까지 투자 완료분에 대해 · 종전공제와 신설공제 중 · 선택적용 가능 · 신 설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 · 세액공제 · 용어 해설 y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y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 하는 시설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193)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193)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21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주식회사 절세의 나대표 사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당시 구입했던 인쇄기가 고장이 잦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늘어나는 디지털 출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신식 기계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던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계구입 시 절세방안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A. 세무사 답변 출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인쇄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계장치 투자액(사업용 자산 해당) : 100,000,000원 · 디지털 신기계 구입비 · : 80,000,000원 · 중고 인쇄기계 구입비 · : 20,000,000원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 50,000,000원 ∙ 기계장치(중고자산 투자 제외) 투자액의 12% + 추가공제 [80,000,000원 × 12%] + [(80,000,000원 – 50,000,000)×10%] = 12,600,000원 ※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단, 투자자산별로 현행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할 수는 없음) Q. 질문 2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용역비 5천만원으로 내부ERP를 개발받아 사용중이며 이를위해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를 1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A. 세무사 답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설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ERP개발비 5천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사무겸용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4.03.20 개정)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 대 표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 ***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 년 01월 0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 ❸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 ⑧코드⑨공제율 · ⑩대상세액 · ⑪공제세액 · (120) 통합투자세액공제 · 영 제21조제13항 · 13W · 12% · 12,600,000 · 12,600,000 · (155) 세액공제 합계 · 1A3 · 12,600,000 · 12,600,000 ·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추가 임대사업용 자산 공제대상 제외 신설 중소기업이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7.5%, 9%, 20% 추가공제액 : 3% 추가공제액 10%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신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2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y 아래 요건을 갖춘 영상제작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및 영화,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194))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광고나 홍보비용 제외) <지원 대상 영상제작자 요건>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 y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y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y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y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영화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 1일 이상)된 영화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로서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9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4 지원 내용 y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① 기본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5% 세액공제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세액공제 * 일반기업의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 세액공제 ② 추가공제 *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비율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3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 10%(중소기업의 경우 15%) 추가 세액공제 y 작가 및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인건비 비율이 80%이상 y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출연료 비율이 80% 이상 y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 y 복제권195),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y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196) <제작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 예시> y 국가등 특정단체로부터 출연금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 y 광고 또는 홍보비용 y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y 기존 세액공제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요건충족 확인서류 제출 195)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1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제8의9에서 규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25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9 용어 해설 y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y 영상콘텐츠 : 방송프로그램으로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방송프로그램중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된 애니메이션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y 방송프로그램 :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 y 오락 방송프로그램 :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y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y 등급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197)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198)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드라마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업체로서 외부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 등에 대한 외주 제작비용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세무사 답변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자가 작가, 주요 출연자 등과 직접 계약체결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으로 하며 외주제작사가 지급하는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1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6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기업 5-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까지 <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199)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200) 지원 내용 · y 공제액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 출자한 금액 · ×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201) × 3%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y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11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1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 2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27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5-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y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202) 대한민국 국민203)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204)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②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y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증설의 범위> y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y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 20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0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 2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28 · 지원 내용 · y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6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6년간205)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간206) 50% 감면 y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4억), 지원대상 ②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유의사항 y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y 국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거나 감면대상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면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여 확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y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 제118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1, 제115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205)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206)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29 ·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지원대상 기업은 이전 전후 또는 복귀 전후의 업종이 동일207) 하거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208)에서 업종 유사성을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20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한 업종 20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0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5-5.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지원 대상 y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범위액으로 계산된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가. 에너지절약형 시설209)(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중수도210)와 절수설비211) 및 절수기기212) 다. 신에너지213) 및 재생에너지214)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 내용 y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20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2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 211) 「수도법」 제3조 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212) 「수도법」 제3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2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2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1 절차 및 제출서류 y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y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 y 감가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상각부인액처리 규정은 준용함. y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 y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3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34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145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149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151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153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55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58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 160 제6 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4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y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 연구·인력개발비란? y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나열된 비용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관련 8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 2023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4개 분야 추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 분야 추가 y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y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 y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5 지원 내용 y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여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기준과 일치시킴 y 중소기업 졸업수 공제율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적용공제율과 중견기업 적용 공제율의 중간 수준 공제율을 적용함 y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 (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30% 2) 그 밖의 경우 : 2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당기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배, 한도 10% 당기수입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의 경우 : 40% 2) 그 밖의 경우 : 30% (최초로 중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나. · 당기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X 3배, 한도 10% · 당기수입금액 ③ ➀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6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일정비율* * 1) 일반기업의 경우 25% 2) 중견기업의 경우 40% 3) 중소기업의 경우 50%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x 일정비율* * 1) 중소기업의 경우 : 25% 2)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최초 3년간 20%, 이후 2년 간 15% 3) 중견기업의 경우 : 8% 4) 1)부터 3)까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기일반연구․ 인력개발비 · X 50%, 한도 2% · 당기수입금액 · 공제율 · 공제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외 기업 · 제외된 후 · 1~3년 · 제외된 후 · 4~5년 · 일반 연구·인력 · 개발비용 · 당해연도 · 투자금액 · 25% · 20% · 15% · 8% · 2%를 한도로 함** · 초과금액 · 50% · 40% · 40% · 40% · 25% · 신성장연구· · 인력개발비 · 가 항목 · 30% 2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3년이내 25%) 나 항목 당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배, 한도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당기수입금액 · 국가전략기술 · 연구개발비 · 가 항목 · 40% 30%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3년이내 35%) 나 항목 · 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X 3배, 한도 10% · 당기수입금액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충족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50% y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7 유의사항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중소기업 한정)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세액공제신청서 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주식회사 절세를 영위하는 나사장님은 절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인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산한 비용에 불과하여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215) 215) 대법원2014.3.13., 2013두2214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38 Q. 질문 2 중소기업의 상무이사인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및 경쟁회사의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상무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연구개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나상무는 세액공제를 부인당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많은 중소기업이 세액을 공제받는 규정이지만, 상무이사등이 접대업무를 겸하는 경우나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세액 불공제되는 사유가 종종 발생 합니다. 나상무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타업무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인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전담부서의 종사자로써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16) ☞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법인카드로 거래처에 접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내역에 다수의 거래처에 접대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17) ☞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218) Q. 질문 3 주식회사 절세의 대표이사 나사장은 자동차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10년째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사장은 경쟁사의 제품 기술 향상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성장세가 둔화되고, 예전같이 마진을 못 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지금의 가격경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연구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신제품 개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연구부서에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급격한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신제품 개발에 소요된 연구부서의 인건비 등의 추가 지출로 회사 자금 상황에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000,000원 (2022년) 17,000,000원 (2023년) 25,000,000원 (2024년) 30,000,000원 ∙ (2025년) 40,000,000원 이때 나사장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문제로 절세방안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16) 조심 2012서523, 2012.8.6., 대법원 2011.6.24. 선고2011두6844 판결 217) 조심2014중3244 (2014.08.11.) 218) 서면2팀-2279, 2006.11.09.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39 A.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연구전담부서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근거 2025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 Max [ ㉠, ㉡] = 10,000,000원 ㉠ 총액발생기준 : 40,000,000 × 25% = 10,000,000원 ㉡ 증가액발생기준 : (40,000,000원-30,000,000원) × 50% = 5,000,000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3. 22.>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 000-0000 ) ❷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❸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 ⑧코드 · ⑨공제율 · ⑩대상세액 · ⑪공제세액 · ⋮ · ⋮ · ⋮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 16B · 25% · 10,000,000 · 10,000,000 · ⋮ · ⋮ · ⋮ · ⋮ · ⋮ · ⋮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5. 3. 21.>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❶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00.00.00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00-0 (전화번호: 000-0000 ) ❷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❸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 계정 · 과목 · 자체 연구개발비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재료비 등 · 기 타 · 인원 · ⑥ 금액 · 건수 · ⑦ 금액 · 건수 · ⑧ 금액 · 개발비 · 2 · 30,000,000 · 12 · 10,000,000 · 합 계 · 2 · ⑥ 30,000,000 · 12 · ⑦ 10,000,000 · ⑧ · 구 분 · 계정 · 과목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 · ⑪ 총 계 · (⑥+⑦+⑧+⑨+⑩) · 인원 · ⑨ 금액 · 건수 · ⑩ 금액 · 40,000,000 · 합 계 · 40,000,000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 발생액(=⑪) · ⑬ 직전 4년 · 발생액 계 · (⑭+⑮+⑯+⑰) ’24.01.01~’24.12.31 ⑭ (직전 1년) ’23.01.01~’23.12.31 ⑮ (직전 2년) ’22.01.01~’22.12.31 ⑯ (직전 3년) ’21.01.01~’21.12.31 ⑰ (직전 4년) · 40,000,000 · 78,000,000 · 30,000,000 · 25,000,000 · 17,000,000 · 6,000,000 · ⑱ 직전4년간 · 연평균발생액 · (⑬/4) · 19,500,000 · ⑲ 직전3년간 · 연평균발생액 · [(⑭+⑮+⑯)/3] · 24,000,000 · ⑳ 직전2년간 · 연평균발생액 · [(⑭+⑮)/2] · 27,500,000 · ㉑증가발생액(⑫-⑭) · 10,000,000 · ❹공제세액 · 해당 연도 · 총발생 · 금액 공제 · 중소기업 · ㉒ 대상금액(=⑪) · ㉓ 공 제 율 · ㉔ 공제세액 · (㉒×㉓) · 40,000,000 · 25 % · 10,000,000 · ⋮ · 증가발생금액공제 (직전 4년간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 ⑭<⑱경우 공제 제외) · ㊳ 대상금액 · ㊴ 공제율 · ㊵ 공제세액 · * 공제율 · ■ 중소기업 : 50% · ■ 중견기업 : 40% · ■ 대기업: 25% · 10,000,000 · 50 % · 5,000,000 · 쇯 · 쇶해당 연도에 · 공제받을 세액 · 중소기업(㉔와 ㊵ 중 선택) · 10,000,000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㉙와 ㊵ 중 선택) 중견기업(㉜와 ㊵ 중 선택) 일반기업(㊲과 ㊵ 중 선택)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2 (뒤쪽) ➎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 출연금 · 교부처 · 관련 법령 · 수령일 · 수령금액 · 연구개발비로 · 지출하는 금액 ➏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 인정일 · (고시일) · 취소일 · 연구개발 인력 · 계 · 연구전담요원 · 연구보조원 · 기타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용어 해설 y 구분경리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과 부채 및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는 것을 말함,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세액감면·준비금손금산입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3 · y 중소, 중견기업 비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0% ㉡ 당기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 10% 당기수입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x 40% ㉡ · 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X 3, 10% · 당기수입금액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5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 ㉠ 당해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2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 ㉡ 당기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X 3, 10% 당기수입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 ㉡ ㉠ 당해 과세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x 30%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 ㉡ · 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X 3, 10% · 당기수입금액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중에서 선택한 금액 ㉠ 총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8%, 중소기업제외 1~3년 20%, 4~5년 15% ㉡ 증가액발생기준 : (당해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중견 40%)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을 적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4 R&D 사전심사 제도 y R&D 사전심사 신청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 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y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란? - (증거서류 작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3항에 따른 ①연구 개발계획서, ②연구개발보고서, ③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이 의무화 - (보관의무)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 (작성방법) 연구노트는 연구를 수행한 내역을 연구자별 또는 연구 프로젝트 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발상·실험 과정· 진행 내역 및 실패·성공 사례를 기록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연구노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의 연구노트포털을 통해 확인가능 연구노트 안내 : http://www.e-note.or.kr/introduction/noteIntro.do 연구노트 온라인 교육 : http://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연구노트 제작템플릿(체크리스트) : http://www.e-note.or.kr/paper/noteTemplateList.do y R&D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 우편, 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신청대상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 없음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y 중소기업 R&D 사전심사 신청 문의는? ☞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지방국세청에서 담당 업무분장 · 심사청 · 부서명 · 주소 · 중소기업 · 사전심사 · 서울지방국세청 · 법인세과 (우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86 ☎ (02) 2114-3033∼40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16206)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21556)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3 ☎ (032) 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34383)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 ☎ (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 (062) 236-7483, 7486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 (053) 661-7486~7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우47605) 부산 연제구 연제로12 ☎ (051) 750-7463∼5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5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지원 대상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y 2025년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출연금의 범위 확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y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y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y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y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6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y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y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y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y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지원 내용 y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y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①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②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일시 익금 산입 유의사항 y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①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②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측별세 비과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7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2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나사장은 금년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던 나사장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를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나사장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미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나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합니다.219) 219) 대법원 2003두773, 2004.11.1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8 용어 해설 y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y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y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9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지원 대상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y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y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 인(특수관계인220)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y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221)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y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222) 2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221)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222)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0 일정한 기술이란? 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해당기업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y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y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y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유의사항 y 사후관리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y 중소, 중견기업 비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1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6-4.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지원 대상223) 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감면대상업종이란? y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 y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y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지원 내용 y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단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불가 y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 합한 금액 ①+② ①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② 해당 과세연도의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 2천만원) 22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2 · 유의사항 · y 사후관리 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y 최저한세 적용대상, 단 법인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적용대상 아님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적용 사례 y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구개발특구 입주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224) 224) 법규법인2011-13, 2011.01.1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6-5.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y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y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y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y 합병등기일까지 다음의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선정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4 지원 내용 y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y 사후관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합병법인의 파산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의 처분 제외 ☞ 이자상당액 가산액 = 익금불산입에 따른 세액의 차액 × 기간 × 0.022% y 최저한세 적용 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 5 기술가치 금액이란?(다음의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함) y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y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X 1.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6-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대상 y 내국법인(인수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① 인수법인이 주식 등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② 인수법인이 최초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30%, 이하 기준지분비율),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 보유할 것 ③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 등의 매입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 매입가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X 1.3) X 당초지분비율* * 당초지분비율 :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이 기준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지원 내용 y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6 · 유의사항 · y 사후관리 ①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인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또는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는경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②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특별세 과세 매입가액 중 기존가치금액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당초지분비율 × 5%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4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10% -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 (기준충족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5%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7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내국법인을 운영하는 나사장은 디지털카메라 제조회사인 A중소기업의 카메라 순간포착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사장은 A중소기업의 주식 중 60%를 취득하였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나사장은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주식의 10%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식 처분 후 나사장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생각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나사장님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지분비율이 감소하였지만사후관리에 해당되지 않아 추징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225) 225) 「조세특례제한법」,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8 외국인 기술자 6-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란? y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y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거나, 법률에 따라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y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지원 내용 y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y 특화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y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59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 일정 법률*에 다른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추가 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다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0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6-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연구소 ** 1.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 2년 2. 연구소로 신축ㆍ증축 및 대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 1년 지원 내용 y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감면세율 · 중소기업 · 일반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용 · 취득세 · 60% · 75% · 재산세 · 50% · 65% · 감면세율 · 중소기업 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그외 · 일반 · 신성장동력ㆍ · 원천기술용 · 일반 · 신성장동력ㆍ · 원천기술용 · 일반 · 신성장동력ㆍ · 원천기술용 · 취득세 · 35% · 50% · 50% · 65% · 35% · 50% · 재산세 · 35% · 50% · 50% · 65% · 35% · 5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61 · 유의사항 · y 사후관리 다음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지못한 경우 ②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3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③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적용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26조,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적용 사례 y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226) 226) 대법원2013.11.28., 2011두2755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63 · [ 기업환경변화 조세지원] · 4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65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166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171 제7장 ·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 구조조정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6 통합한 중소기업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 대상 y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y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②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③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지원 내용 y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y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227) y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y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228)의 취득세 50% 감면 22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28) 사업용 재산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함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67 유의사항 y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추징 ①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229) ②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230) ③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최저한세 적용대상 ④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y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y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58조의 3, 제183조, 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용어 해설 y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y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①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등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③ 기타 오락 · 유흥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y 이월과세 :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통합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 y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29)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230)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68 · 적용 사례 ·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작성사례 나 사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나빌딩에 양도하면서 신주를 발행받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봅시다. y 사실관계 - 신주발행일 : 2025년 1월 28일 - 주식회사 나빌딩 소유권이전 등기일 :2025년 1월 31일 y 토 지 (300㎡) - 취득일 : 2022년 1월 22일 - 취득가액 : 150억원 - 취득세 등 : 6.9억원 - 현물출자시 가액 : 180억원 (시가) - 양도소득세 : 910,065,000원 y 건 물 (900㎡) - 취득일 : 2022년 7월 1일 - 취득가액 : 100억원 - 취득세 등 : 4.6억원 - 현물출자시 가액 : 110억원 (시가) - 양도소득세 : 190,860,000원 y 상기 부동산 관련 부채 · - 장기차입금 : 70억원 · - 임대보증금 : 10억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6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2015.03.13 개정) 이월과세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청인 · (양도자) · ① 상호 : 나건물 ② 사업자등록번호 117- 10 - ***** ③ 성명 : 나 사장 ④ 생년월일 : 1962. 07. 26 ⑤ 주소 : 서울 양천구 목1동 *** **** (전화번호: ) 양수인 ⑥ 상호 : 주식회사 나빌딩 ⑦ 사업자등록번호 : 117- 81- ***** ⑧ 성명 : 나 대표 ⑨ 생년월일 ⑩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 *** ***** (전화번호: ) 이월과세적용 대상 자산 · ⑪ 자산명 · ⑫ 소재지 · ⑬ 면적 · ⑭ 취득일 · ⑮ 취득가액 · 토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300㎡ · 2022.01.22 · 15,690,000,000 · 건물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900㎡ · 2022.07.01 · 10,460,000,000 · ⑯ 양도일 · ⑰ 양도가액 · ⑱ 이월과세액 · ⑲ 비고 · 2025.01.28 · 18,000,000,000 · 910,065,000 · 2025.01.28 · 11,000,000,000 · 189,810,000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⑳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 (시가) · 부채 · ㉓ (⑳-㉒) · 순자산가액 · ㉑ 과목 · ㉒ 금액 · 29,000,000,000 ·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 · 8,000,000,000 · 21,000,000,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 ]제28조제3항 · [ ]제29조제4항 · [ ]제63조제10항 · [ ]제65조제5항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신청인(양도인) · 나 사 장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주식회사 나빌딩 (서명 또는 인) 양 천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0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간 통합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였습니다. 신축 후 건물 중 한 층은 분양하고 일부 면적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대한 세제지원의 입법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볼 때 임대면적이 확대되어 통합 전 임대업 사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초과된 면적의 일부를 분양 또는 자가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31) Q. 질문 2 아버지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A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었습니다. 현재 고령으로 이를 유지하기 어려워 A법인의 주식을 유증하고자 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미리 유증할 경우, 사후관리 예외사유인 내국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A.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 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제2호의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232) 231) 대법2014두37931(2014.10.15.) 232) 서면법규재산2021-6606(2022.06.21)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1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지원 대상 y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 순자산가액 :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233)의 합계액에서 사업관련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지원 내용 y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 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제외 y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234) 233)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과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5, (2016.05.04.)]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23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2 y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y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하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35)은 제외 유의사항 y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 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①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36) ②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237) y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238)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자산(임대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 y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y 미공제세액 승계 또는 감면 승계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y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y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58조의 3, 제183조, 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26조,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23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36) 승계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237) 주식의 처분은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 제외)포함 238)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3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였으니 추가세액과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라는 경정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취득가액을 잘못 인식하여 이월과세신청금액을 과소신고한 오류는 있었지만, 어떠한 조세의 탈루나 회피 목적이 아니고 단순 착오에 의한 오류임에도 이월된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시기를 법인이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춰 법인전환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된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양도시점에 납부가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사장님의 과실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239)240) Q. 질문 2 주택임대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소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지만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출자가액은 법인설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당시에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다면 설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자하였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241) 239) 조심2015서4134 (2015.12.04) 240) 대법2014두40661 (2014.12.24) 조특법 31조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시에도 적용가능 241) 조심2015지536 (2015.05.27)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4 Q. 질문 3 저는 개인사업자로 양어장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세무사 답변 이월과세적용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규정은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 의무가 아닌 당해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242) Q. 질문 4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LPG충전소를 2017년 6월 폐업하고 동년 11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주업종은 도소매업이었지만, 향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타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 전체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기간 중 도소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설립된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43) 242) 대법2016두48386 (2016.12.01) 243) 서면법규재산2021-5097 (2022.06.29.) 참고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5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6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181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84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186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88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89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191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94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96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98 8-11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 200 제8 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6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8-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244)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이상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공장시설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y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공장 신축 이전은 기존 공장의 양도·폐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y 중소기업 이외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245)로 이전하여야 함 y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 244) 공장 신축 :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2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7 · 지원 내용 · y 100% 감면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1)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1)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감면 2)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2)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간 감면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감면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10년간 감면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간 감면 y 50% 감면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 -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246)(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만 적용) (*2)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유의사항 y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247)에는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납부 ②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 감면기간에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④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246)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247)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78 ⑤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248)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배제 y 최저한세 적용대상 (단,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제외)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서울 문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주 거래처의 지방이전으로 경상북도 영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전부 이전할 것을 고려중입니다. 이에 담당 세무사에게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없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현재 주식회사절세의 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제조업) : 2005.1.1. ② 서울 공장 양도일 : 2024.12.31. ③ 경북 영주로 이전일 및 사업개시일 : 2025.1.1. ④ 2025년 과세표준 : 500,000,000 ⑤ 2025년 산출세액 : 200,000,000 × 9% +300,000,000 × 19% = 75,000,000 A.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이전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절세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받게되는 감면세액은 법인세액 10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5년 산출세액 : 75,000,000 ② 202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액 : 170,000,000 × 100% = 75,000,000 ③ 2025년 납부할 세액 : 75,000,000 -75,000,000 = 0 2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사유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9 Q. 질문 2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15년째 서울 구로공단에서 금속제련업을 운영하면서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중소업체 대표입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나사장은 최근 주변 아파트와의 환경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문제로 고민이 많아 이미 경북 영주로 공장을 이전한 권영순대표에게 조언을 구하였는데 권영순대표는 공장 지방 이전 시 여러 좋은 점들을 조언해주고 특히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사장은 서울 공장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모색하여 1월 1일 경기도 가평으로 이전하고 그해 법인세(3천7백만원) 중 전액 3천7백만원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받는 것으로 다음연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차후 친구인 권세무사에게 세액감면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지만 위 사실을 들은 권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100%를 감면 받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사장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서 수도권인 경기도 가평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이에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2천1백만원과 가산세까지 수정 신고·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1항4호다목(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Q. 질문 3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 합산을 할 수 있습니까?249) A.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49)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46019-133, 2000.3.3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25.03.21 개정)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❸신청내용 · 구 분 · 근거법령 · 코드 · ⑥감면율 · ⑦ 대상세액 · ⑧ 감면세액 · ⑨ 한도충족 · 감면세액 · … (114)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 100% · 37,000,000 · 16,000,000 · 16,000,000 · … ·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단서 신설 공장시설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 동일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중소기업은 1년)이상 동일한 업종을 유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81 지방이전법인 8-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250)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본사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 감면 법인 제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y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y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10억원 이상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y 제외 업종251)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25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해운중개업 지원 내용 y 100% 감면 본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1)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1)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감면 2)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2)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253)으로 이전하는 경우 : 7년간 감면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년간 감면 250)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 25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 252)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제외 25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1장 용어의 정리 참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2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254)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감면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감면 y 50% 감면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 -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y 감면대상 소득 : [ ① × ② × ③ ] ① · 과세연도 · 과세표준 · - ·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 양도차익 ·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손, 유가 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② 과세연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255)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유의사항 y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추징 사유 납부할 세액 ∙ 본사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전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본사업무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 중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임원수가 수도권의 본사의 근무하는 임원수와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세액 25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255)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83 y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최저한세 적용)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 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지요?256) A. 세무사 답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Q. 질문 2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257) A. 세무사 답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1.7.21., 법률 제108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56) 법규법인 2013-487, 2014.01.20. 257) 기획재정부조세특례 –1192, 2011.12.26.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4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8-3.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도시 공장시설 건물과 대지를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y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원 내용 y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y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유의사항 y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또는 이전 후 사업개시일까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이 확정된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특별세 과세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85 절차 및 제출서류 y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용어 해설 · 대도시의 범위 ·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 y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단지258)는 제외)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y “공장뺶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259)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y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y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뺶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 기준면적260)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261)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2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5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260)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26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6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8-4.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지원 대상 y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지원 내용 y 익금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y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양도차익의 계산 = (양도가액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유의사항 y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상시근무인원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 ③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본사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사용한 경우 ④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87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 처분 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8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지원 대상 y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262)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 내용 y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y 거 주 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유의사항 y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9 2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8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농공단지263)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264)·군·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y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265)으로서 일정지역(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세풍 일반산업단지1단계, 보령주포 제2농공단지,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y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y 감면한도 사업용자산266)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267) 유의사항 y 감면받은 자가 감면대상사업을 폐업 또는 법인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 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감면대상사업장을 농공단지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y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6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264)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2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66)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267) 청년 상시근로자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0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전 · 개정 후 · 담양 일반산업단지 ·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 지원대상 삭제 · 지원대상 추가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1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지원 대상 y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식량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268) y 2026년 12월 31일 이전의 작물재배업 외의 부대사업등에 종사하는 농업회사법인269) y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y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농업인 y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농업인이란? y 농어업인270)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행정시271) 포함)·군·구 (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26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6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7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2 · 지원 내용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일정 사업소득272)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 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273)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274)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275))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 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유의사항 y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y 최저한세 적용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적용대상 아님)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 제1항 제6호 가목~마목의 사업소득 273)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는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274)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소득은 제외 275)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 환지예정지 지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3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기업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원 대상 y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276)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y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 내용 y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y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y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유의사항 y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5 절차 및 제출서류 y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277)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 수·구청장에게 제출278) 관련 법령 y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27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78)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6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지원 대상 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279)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되는 부동산 y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 사용 부분 제외)을 포함 지원 내용 y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y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y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y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7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7 절차 및 제출서류 y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280)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 수·구청장에게 제출281) 관련 법령 y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28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81)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98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8-10.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위기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정기간내 사업전환을 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 대상 y 다음의 위기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1. 고용위기지역282) 2. 고용재난지역283)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84) 4. 인구감소지역285) 지원 내용 y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전환286)을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유의사항 · y 감면된 취득세 추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③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8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 28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 28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28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28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새로운 업종 시작후 3년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3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99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관련 법령 y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3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0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기업 8-11.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기회발전특구287)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y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지원 내용 y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y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100% 감면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y 창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감면) - 감면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할 수 있음 유의사항 y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의 경우 2천만원) y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세액의 추징 y 감면받은 기업이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상당 감면세액을 추징 y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제외)한 경우 y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8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 y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세액의 추징 y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y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지원 내용 y 법인 :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y 거주자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 y 수도권에서 본점 또는 공장등을 폐쇄하고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 감면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할 수 있음 유의사항 y 양도차익 과세이연 세액의 추징 y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y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y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y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세액의 추징 y 이전으로 감면받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다시 설치하는 경우 y 이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y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y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3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법인은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개인의 경우 과세이연 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y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 차후 취득하는 경우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4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y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288)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지원 내용 y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유의사항 y 전용계좌는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하고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이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하여야 함 y 전용계좌 관리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289)에따라 추징 절차 및 제출서류 y 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8 28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8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289)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5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2024년 11월 6일 현재)290) 29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6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7 9-1 통합고용세액공제 • 208 9-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2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20 9-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23 9-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27 9-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233 9-7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35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37 제9 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08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9-1. 통합 고용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y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291)은 제외 상시근로자292) y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y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y 단시간근로자293)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y 임원294) y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y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295) y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9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마사지업 29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29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294)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29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9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296), 경력단절근로자 등297) y 청년(15~34세) 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y 장애인298), 상이자299), 5·18민주화운동부상자3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y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y 경력단절근로자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301)로 퇴직하였을 것 3.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친족관계302) · y 4촌 이내의 혈족 · y 3촌 이내의 인척 y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y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y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한정) y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303) y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y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y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y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2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9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8 제3항 29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0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301) 혼인(1년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신하거나 난임시술(2년내 의료기관 진단서나 확인서), 육아(8세 이하 자녀), 자녀교육(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장애인 자녀, 가족돌봄(70세 이상 · 장애 직계존속) 30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30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5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0 · 지원 내용 · y 기본공제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및 법인세에서 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 중소기업 (3년 지원) · 중견기업 · (3년 지원) · 대기업 · (2년 지원)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없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북한 이탈주민,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y 추가공제 육아휴직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당 세액공제액] 구 분 · 중소기업 · (1년 지원) · 중견기업 · (1년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 · 1,300만원 · 900만원 · 유의사항 · y 사후관리 ① 기본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공제 후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②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y 기본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304)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5)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306)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30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30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30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1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27조 4항, 제127조 1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8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 추가공제 대상 · 육아휴직복귀자 추가세액공제 · 정규직전환 추가세액공제 · < 2024년까지 적용 > · 추가공제 대상 · 육아휴직복귀자 추가세액공제 < 2026년부터 폐지 예정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2022년 서울에 주식회사 절세를 설립한 나사장은 2023년 1월 1일 정규직 직원(40세 여성)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700만원 공제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는 경력단절 여성(36세, 연봉 3천만원)과 남성(32세, 연봉 4천만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였으며 설립일부터 중도 퇴사자는 없습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2024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관련 세액공제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공제 신청가능세액 : 2,9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등 : 2 – 0 = 2명 증가 청년외 : 1 – 1 = 0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등 : 2명 × 1,450만원 = 2,900만원 ② 20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 공제 신청가능세액 : 700만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2,900만원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3차년도 공제로 700만원 총 3,6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2,900만원 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2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9-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대상 y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시근로자307) y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y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y 단시간근로자308)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y 임원309) y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y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310) y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 3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3 청년 등 상시근로자311) y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은 빼고 계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 y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y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 내용 y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 중소기업 (3년 지원) · 중견기업 · (3년 지원) · 대기업 · (2년 지원)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없음 · 청년 정규직, 장애인, · 60세 이상 등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유의사항 · y 사후관리 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②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어도,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y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312)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3항 3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4 ·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고용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과거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추가 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나사장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본점외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점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지점은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고용증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는 본 · 지점별 기준으로 하는지 법인 전체로 하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313) Q. 질문 2 나사장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3년에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하였다. 2022년 10월에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7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였다. 2025년은 A근로자가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에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A근로자는 추가 세액공제(2, 3차 연도 세액공제)의 적용 시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314) 313) 서면-2019-법인-3754 314) 서면-2020-법인-600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5 Q. 질문 3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이 감소된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도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 2 · 5 · 1 ·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 1 · 3 ·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3 · 8 · 6 · A. 세무사 답변 “CASE 2 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1. 2024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5 - 2 = 3(명) 증가 청년외 : 3 - 1 = 2(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청년외 : 2(명) × 700(만원) =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5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6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24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3. 2025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4(명) 감소 청년외 :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 {(①3(명) - ②2(명)) × (③1,100(만원) - ④700(만원)) } + (⑤2(명) × ⑥1,100(만원)) = 2,600만원 청년외 :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제1호 가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⑥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⑥ 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 사 업 · 연 도 · 2025. 1. 1. · 법인세 과세표준 및 ·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명 · 주식회사 절세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2025.12.31. · ① · 각 · 사 · 업 · 연 · 도 · 소 · 득 · 계 · 산 · 밟 · 밨 밳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 밟 · 밫 밵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 26 · 000 · 000 · 소 득 조 · 정 · 금 액 · 밟 · 밨 · 밴익 · 금 · 산 · 입 · 02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밟 · 밫 · 밶 · (밟 · 밪 · 밷-밟 · 밫 · 쇷+밟 · 밫 · 밵) · 30 · 밟 · 밨 · 밵손 · 금 · 산 · 입 · 03 · ⑤ · 토 · 지 · 등 · 양 · 도 · 소 · 득 · 에 · 대 · 한 · 법 · 인 · 세 · 계 · 산 · 양도 · 차익 · 밟 · 밫 · 밷등 · 기 · 자 · 산31 · 밟 · 밨 · 밶차 가 감 소 득 금 액 · (밟 · 밨 · 밳+밟 · 밨 · 밴-밟 · 밨 · 밵) · 04 · 밟 · 밫 · 밸미 · 등 · 기 · 자 · 산32 · 밟 · 밨 밷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 밟 · 밫 · 밹비 · 과 · 세 · 소 · 득33 · 밟 · 밨 · 밸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 손금산입 · 54 · 과 · 세 · 표 · 준 · 밟 · 밫 · 밺 · (밟 · 밫 · 밷+밟 · 밫 · 밸-밟 · 밫 · 밹) · 34 · 밟 · 밨 · 밹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밟 · 밨 · 밶+밟 · 밨 · 밷-밟 · 밨 · 밸) · 06 · 밟 · 밫 · 밻세 · 율35 · ② · 과 · 세 · 표 · 준 · 계 · 산 · 밟 · 밨 밺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밟 · 밨 · 밺=밟 · 밨 · 밹) · 밟 · 밬 · 밲산 · 출 · 세 · 액36 · 밟 · 밨 · 밻이 · 월 · 결 · 손 · 금 · 07 · 밟 · 밬 · 밳감 · 면 · 세 · 액37 · 밟 · 방 · 밲비 · 과 · 세 · 소 · 득 · 08 · 밟 · 밬 · 밴차 · 감 · 세 · 액 · (밟 · 밬 · 밲-밟 · 밬 · 밳) · 38 · 밟 · 방 · 밳소 · 득 · 공 · 제 · 09 · 밟 · 밬 · 밵공 · 제 · 세 · 액39 · 밟 · 방 · 밴과 세 표 준 · (밟 · 밨 · 밺-밟 · 밨 · 밻-밟 · 방 · 밲-밟 · 방 · 밳) · 10 · 밟 · 밬 · 밶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 (가산세 제외) · 58 · 밟 · 밬 밷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40 · 밟 · 밭 · 밻선 박 표 준 이 익 · 55 · 밟 · 밬 · 밸가감 계(밟 · 밬 · 밴-밟 · 밬 · 밵+밟 · 밬 · 밶+밟 · 밬 · 밷) · 41 · 밟 · 방 · 밵과 · 세 · 표 · 준(밟 · 방 · 밴+밟 · 밭 · 밻) · 56 · 기 · 납 · 부 · 세 · 액 · 밟 · 밬 · 밹수 시 부 과 세 액 · 42 · 밟 · 방 · 밶세 · 율 · 11 · 밟 · 밬 · 밺( · ) 세 액 · 43 · 밟 · 방 · 밷산 · 출 · 세 · 액 · 12 · 밟 · 밬 · 밻 계 (밟 · 밬 · 밹+밟 · 밬 · 밺) · 44 · 밟 · 방 밸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 13 · 밟 · 밭 · 밲차감납부할세액(밟 · 밬 · 밸-밟 · 밬 · 밻) · 45 · 밟 · 방 · 밹세 · 율 · 14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18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1. 3. 16.> (3쪽 중 제1쪽) · 사 업 · 연 도 · 2025.1.1. · 공제감면세액 및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법 인 명 · 주식회사 절세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2025.12.31. ·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 코드 · ⑭ 대상금액 · ⑮ 세 액 · 조 · 세 · 특 · 례 · 제 · 한 · 법 · 밟 · 배 밳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 밟 · 배 밴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 밟 · 배 밵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 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 밟 · 배 · 밶기 타 · 775 · 26,000,000 · 26,000,000 · 밟 · 배 · 밷소 계 · 780 · 26,000,000 · 26,000,000 · 법 · 인 · 세 · 법 · 등 · 밟 · 배 밸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 밟 · 배 밹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 밟 · 배 밺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 밟 · 배 밻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 밟 · 백 밲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 밟 · 백 · 밳기 타 · 785 · 밟 · 백 · 밴소 계 · 784 · 밟 · 백 · 밷추가납부세액 합계(밟 · 배 · 밷+ 밟 · 백 · 밴) · 790 · 26,000,000 ·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 사 업 · 연 도 · 2025.1.1.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법 · 인 · 명 · 주식회사 절세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2025.12.31.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⑲ · 구분 · ⑳ · 공제감면 · 받은연도 · ㉑ · 추가납부 · 사유 · ㉒ · 공제감면 · 세액 · 가 산 액 · ㉖법 인세 · 추가납부액 · (㉒+㉕) · ㉓이율 · (일변) · ㉔기간 · ㉕금액 · (㉒×㉓×㉔) · 1 · 2024 · 청년근로자 · 감소 · 26,000,000 · - · - · - · 26,000,000 · 계 · 26,000,000 · 26,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㉗(⑨+⑱+㉖) 26,000,000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1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3. 18.>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 · 세 · 표 · 준 · 0 · ⑧산 · 출 · 세 · 액 · 0 ( 미납부( 초과환급) 세액, 경과일수, 세율) ⑨가 · 산 · 세 · 액 ( , , 2.2/10,000) ⑩총 · 부 · 담 · 세 · 액 · 0 · ⑪기 · 납 · 부 · 세 · 액 · 5,200,000 · ⑫차 · 감 · 납 · 부 · 할 · 세 · 액 · △ 5,200,000 · ⑬분 · 납 · 할 · 세 · 액 · 0 · ⑭차 · 감 · 납 · 부 · 세 · 액 · △ 5,200,000 · ⑮충 · 당 · 후 · 납 · 부 · 세 · 액 · △ 5,200,000 · ⑯국 · 세 · 환 · 급 · 금 · 충 · 당 · 신 · 청 · 환 · 급 · 법 · 인 · 세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3 월 31 일 신고인(대표자)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0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9-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지원 대상 y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y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 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경력단절 여성315)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y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315)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21 y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y 임원 y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y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y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y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사회보험 y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y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y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y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신성장 서비스업316) y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업 y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y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y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y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법 제6조③20조) y 「물류산업」(법 제5조⑦) y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y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유의사항 y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 y 최저한세 적용대상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2 절차 및 제출서류 y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2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9-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1.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317) y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y 임원318) y 근로소득319)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금액 제외)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y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친족320) y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y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제외) y 단시간근로자321) 3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318)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19)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3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3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4 지원 내용 y 원칙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중견기업 ü 매출액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ü 제외업종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제29조 제3항)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ü 독립성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y 특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음의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0.032)322)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경우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2(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 y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323)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3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13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25 지원 내용 y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y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소득세)를 추징 (추가 납부시 이자가산 없으며, 상시근로자 근로소득증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음) y 모든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박사장님은 최근들어 절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던 중 “근로 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조문을 보고 이를 회사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 중에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근로자 수에 연말에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에게 관련 법조항에 대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10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6 · 참고사항 · y 중소, 중견기업 비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일정한 요건에 따라 ①과 ② 중 선택 ①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0.032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임금증가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27 고용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9-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대상 y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임금총액 y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y 위기 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 지역324)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근로시간 합계 y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325)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32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2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28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y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y 임원326) y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y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y 근로소득원천징수부327)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328)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y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원 내용 y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세액공제금액= ① + ② (각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 ①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0%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y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공제금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유의사항 y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y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y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y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326)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328)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29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절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올해 고용유지중소 기업과세특례로 인해 절세되는 세액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으며, 세무사가 보내준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2024년 · 2025년 · 매출액 · 1,000,000,000원 · 850,000,000원 · 상시근로자수 · 5명 · 5명 · 1인당 임금총액 · 24,200,000원 · 21,600,000원 ·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 11,000시간 · 9,000시간 · 소득금액 · 100,000,000원 · 85,000,000원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11,000원 · 12,000원 · A. 세무사 답변 고용유지중소기업세액공제로 절세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 1,907,500원 ① : ( 24,200,000 - 21,600,000 ) × 5 × 10% = 1,300,000원 ② : ( 12,000 - 11,000×105% ) × 9,000 × 15% = 607,500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0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년 1 월 1 일부터 2025년 12 월 31 일까지 ❸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⑨-⑫)×⑪×10% + (⑮-⑱×105%)×⑭×15% ] 1,907,500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 121,000,000 · 5 · 24,200,00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 108,000,000 · 5 · 21,600,000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 108,000,000 · 9,000 · 12,000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 121,000,000 · 11,000 · 11,0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3 월 31 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개정 2022. 3. 18.> (앞쪽) · 사 업 · 연 도 · 2025.01.01.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 · 인 · 명 · 주식회사 절세 · 2025.12. 31.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밟 · 밨 · 밳구 분 · 근거법 · 조 항 · 밟 · 밨 · 밴계 산 기 준 · 코드 · 밟 · 밨 · 밵계산명세 · 밟 · 밨 · 밶공제대상 · 세 액 · 조 · 세 · 특 · 례 · 제 · 한 · 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 세액공제 · 제29조의 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 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 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13,000,000×10/100 +4,050,000×15/100 1,907,5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 4 제3항’18.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18.>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000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❸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 ⑧코드 · ⑨공제율 · ⑩대상세액 · ⑪공제세액 · 밟 · 밫 밳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4 제17항 · 14Y · 밟 · 밫 밴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5 제11항 · 18A · 밟 · 밫 밵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 7 제10항 · 18F · 밟 · 밫 밶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 3 제3항 · 18K · 1,907,500 · 1,907,500 · 밟 · 밫 · 밷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법 제30조의 2 제3항 · 14H · 밟 · 밫 밸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 4 제5항 14Q · 밟 · 밫 밹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법 제30조의 4 제5항 · 18G · 밟 · 밭 · 밲세액공제 합계 · 1A3 · 1,907,500 · 1,907,500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2026 년 3 월 31 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2 Q. 질문 2 나사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나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 나사장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이에 따라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그리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329)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330) 329) 원천세과 71 2010.1.22. 330) 원천 250 2009.03.27. 원천세과 71 2010.1.22.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9-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지원 대상 y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 공유 중소기업 y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y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y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①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y 우리사주제도331) · 사내근로복지기금332)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333)의 운영 y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34) y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구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복지지원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y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에 따른 성과급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와 최대주주 등은 제외335) 331)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332)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33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 2 334)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3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4 지원 내용 y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y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 제외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 2 제1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전년대비 달라진 점 · 개정 전 · 개정 후 경영성과급의 15% 세액 공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가입자 9-7.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기금 공제금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336)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y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y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 ① ~ 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y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 y 기업이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 지원 내용 y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y 청년(15세~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3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6 · 유의사항 ·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근로자는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익월 말일까지「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 제출 y 원천징수의무자(기업)은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2∼제35조의 5 참고사항 · y 중소, 중견기업 비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청년은 소득세의 90% 세액감면 ∙ 소득세의 30% 세액감면 ∙ 청년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7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 9-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y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가 중소기업337)(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 기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 및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y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y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y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y 장애인 : 장애인338) 등 339) y 경력단절근로자 : 1년 이상 근무한 후 다음의 사유로 퇴직 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 퇴직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퇴직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고령(70세 이상)·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하는 경우 33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3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38 · * 일정 기업340) · 업 종 · 비 고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부동산업 ·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y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감면기간 y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둔 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가능. 이때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계산함 3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39 y 소득세 감면 신청을 놓쳤거나, 감면혜택이 누락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국세청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y 감면의 한도는 과세기간(1.1.~ 12.31.)별로 200만원 y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105%를 원천징수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 y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 y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절차 및 제출서류 y 근로자는 취업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이후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감면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감면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해당 월부터 감면된 소득세를 적용받음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가능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9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6조의 3④, 제29의 8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0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20대 청년인 나직원은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써 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은 나직원은 환급액을 어머니의 휠체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소식을 듣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나직원은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 어머니에게 휠체어를 선물할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나직원님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체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2 20대 청년인 김직원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지 못하여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이직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틈틈이 세법공부를 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취업한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 A 중소기업체 2021.3.1.(취업) ~ 2022.7.10.(퇴사), 소득세 감면 미신청 - B 중소기업체 2022.8.5.(취업)하여 계속 근무, 소득세 감면 신청 위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2022.8.5.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27.8월분까지 감면을 적용 받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41 10-1 가업상속공제 • 242 10-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266 10-3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 268 1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70 1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 276 제10 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2 가업을 상속받은 중소기업인 및 중견기업인 10-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들이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y 상속개시일341)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342)의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y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상속가업 요건343)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344)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 ② 피상속인 요건 1) 지분 요건 중소ㆍ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2)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요건345) 1)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346) 3) 대표자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341) 상속개시일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이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함 34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의는 용어해설 참조 343) 피상속인이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344)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 된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여 판단 345)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346)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43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업종347) y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3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01∼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08) · 광업전체 · 다.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63) 출판업(58)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 / 방송업(60)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업 (70 ∼ 73)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4 y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해당업종 · 관련법령 · 세 부 사 항 · 가.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 직업기술학원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나. 엔지니어링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제9항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 계약·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전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 또는 보수 활동, ㉯㉮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견적(見積)·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활동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다.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제7항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라. 수탁생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조 제1항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4조 제1항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사업장 바. 선박관리업 해운법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함 · 사. 의료기관운영업 · 의료법 ㉮의원급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함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 (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45 · 가업해당업종 · 관련법령 · 세 부 사 항 · 아. 관광사업 (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흥업, 관광식당업, 관광폔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함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부칙 제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카.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 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5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 도시가스사업법 · 제2조제4호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거. 연구개발지원업 · 연구산업진흥법 ·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너. 주택임대관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함 · 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함 러. 백년소상공인 운영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16조 · 제1항제2호~제4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6 y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348)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03) · 01 · 농업 · 011 작물 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영위 하는 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B · 광업(05~08)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 광업 · 051 · 석탄 광업 · 052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06 · 금속 광업 · 061 · 철 광업 · 062 · 비철 금속 광업 ·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 제외 · 071 · 토사석 광업 · 072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080 · 광업지원 서비스업 · C · 제조업(10~33) · 10 · 식료품 제조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 기타 식품 제조업 ·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 음료 제조업 · 111 · 알코올 음료 제조업 ·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 담배 제조업 · 120 · 담배 제조업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 제외 · 131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 편조 원단 제조업 ·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348) 본 표는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47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C · 제조업(10~33)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 모피제품 제조업 · 141 · 봉제의복 제조업 · 142 · 모피제품 제조업 · 143 · 편조의복 제조업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2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3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제조업 · 171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1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182 · 기록매체 복제업 · 19 · 코크스, 연탄 및 ·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1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192 · 석유 정제품 제조업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ㆍ살충제 제조업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제조업 ·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 의약품 제조업 ·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4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48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C · 제조업(10~33) · 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62 · 전자 부품 제조업 · 263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265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 시계 제조업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4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제어 장치 제조업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제조업 ·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304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2 · 철도장비 제조업 ·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332 · 악기 제조업 · 333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49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E · 하수 및 폐기물 · 처리, 원료 재생,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7~39)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 처리업(재활용포함) · 370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 폐기물 수집, 운반, · 처리(재활용포함) 및 원료 · 재생업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2 · 폐기물 처리업 · 383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F · 건설업(41~42) · 41 · 종합 건설업 · 411 · 건물 건설업 · 412 · 토목 건설업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2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423 ·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426 · 건설장비 운영업 · G · 도매 및 소매업 · (45~47)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1 · 자동차 판매업 ·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61 · 상품 중개업 · 462 산업용 농ㆍ축산물 및 동ㆍ식물 도매업 463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464 · 생활용품 도매업 · 46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6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7 · 기타 전문 도매업 · 468 · 상품 종합 도매업 · 47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471 · 종합 소매업 · 472 · 음ㆍ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473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5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7 · 연료 소매업 · 478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479 · 무점포 소매업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0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H · 운수업(49~52)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491 · 철도 운송업 · 492 · 육상 여객 운송업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494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495 ·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 수상 운송업 중 · 여객운송업 · 501 · 해상 운송업 ·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1 · 항공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 511 · 항공 여객 운송업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9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55~56) · 55 · 숙박업 ·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 · 기타 숙박업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중 · 음식점업 · 561 · 음식점업 · J · 정보통신업(58~63) · 58 · 출판업 ·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 및 배급업 ·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59142)제외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 방송업 · 601 · 라디오 방송업 · 602 · 텔레비전 방송업 · 61 · 우편 및 통신업 · 612 · 전기 통신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 통합 및 관리업 ·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 정보서비스업 · 631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M · 전문, 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70~73) · 70 · 연구개발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 · 전문 서비스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 서비스업 · 732 · 전문 디자인업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1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N · 사업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 임대 서비스업(74~76)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 서비스업 · 742 건물ㆍ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중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중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서비스업(7532)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761 · 운송장비 임대업 · 762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76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64 무형재산권임대업 중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P · 교육 서비스업(85) · 85 · 교육 서비스업 · 856 기타교육기관 중 유아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업훈련기관(8565),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O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1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872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R · 예술, 스포츠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91) · 90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 서비스업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2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90212) 제외 · 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 서비스업 · 911 · 스포츠 서비스업 ·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 서비스업(94~96) · 94 · 협회 및 단체 · 941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942 · 노동조합 · 949 · 기타 협회 및 단체 ·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5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952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953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 그 외기타개인서비스업 중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2 지원 내용 y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349),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350) / 총자산가액)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피상속인 경영 기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년 이상 · 한도액 · 300억원 · 400억원 · 600억원 y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유의사항 y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351)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352) 및 이자상당액353)을 납부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상속세 상당액 -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제외 ②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354)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또는 1년 이상 휴업, 무실적, 폐업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349)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3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3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규정된 사유 352) 5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353) 추징될 상속세상당액 ×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 365 354)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3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 (단, 이 경우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는 해당해야 함)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에 미달하면서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355)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징역형 또는 벌금형356)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가업상속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y 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y 기회발전특구357)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등이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상시근무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이 기회발전특구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배제358) 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②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 가능함 y 상속개시기간 별 사후관리 내용 355)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 기준고용인원, 기준총급여액의 정의는 용어해설 참조 356) 조세포탈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의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35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3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구 분 · 2022.12.31.이전 · 2023.01.01.이후 · 사후관리기간 7년이내 자산유지의무 등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5년이내 자산유지의무 등 위반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일정 요건 충족시*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5년 적용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9195호] 제7조 자산유지의무 가업용자산의 20% (5년이내 10%) 이상 처분시 추징 가업용자산의 40%이상 처분시 추징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4 절차 및 제출서류 y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 법령 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별표 y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용어 해설 y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구 분 · 2022.12.31.이전 · 2023.01.01.이후 · 고용유지의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매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②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5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90% 이상 ② 5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단, 종전규정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할 경우 종전규정 적용 가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 이상 ② 7년간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 조세포탈 또는 · 회계부정행위로 · 형이 확정된 경우 7년 이내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또는 상속세 등 추징 5년 이내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또는 상속세 등 추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5 y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y 최대주주359)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y 정규직 근로자360)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및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미납 근로자는 제외) y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361)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y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y 총급여액362) :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 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y 기준총급여액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3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3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3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7항 3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6 · 적용 사례 · 가업상속공제액 계산 나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액을 계산해 봅시다. 1) 가정 (계산 용이를 위하여) - 상속세 과세가액 : 570억원 - 상속공제액 : 10억원 2)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1992. 4. 2.) - 상속인 나 임원 : A법인의 임원으로 3년간 재직 - 상속개시일 : 2025. 1. 5. 3) (주)절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주식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 150,000주 (주당 350,000원) 4) (주)절세(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 총자산가액 : 500억원 - 임대부동산 : 70억원 - 업무무관 자산(토지) : 70억원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60억원 5)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6)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에 해당하여 한도액 600억원에 해당 - 가업상속재산가액 ㉮ 주식의 가액 : 150,000주× 350,000원 = 525억원 ㉯ 사업무관 자산 비율 : 40%(70억원 + 70억원 + 60억원)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315억원 (㉠과 ㉡중 작은 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525억원 × (100%-40%) = 315억원 ㉡ 한도액 : 600억원 (30년 이상)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2024.03.22 개정)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 · 고 · 인 · ①성 명나 임원②주민등록번호841005-******* ③전자우편 주소 ④주 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 ****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자) · ⑥전화번호 · (자 택) · (휴대전화) · 사후관리위반신고 · 피상속인 · ⑦성 명나 사장⑧주민등록번호551021-******* ⑨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 비거주자 · 쇬 · 쇵주 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 쇬 쇶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쇬 · 쇷 · 상속개시일 · 2025.01.05 · 세 · 무 · 대 · 리 · 인 · 쇬 · 쇸성 · 명나 세무 · 쇬 · 쇹 · 사업자등록번호 · ***-**-***** · 쇬 · 쇺 · 관 · 리 · 번 · 호 · *-****-* · 쇬 · 쇻전화번호 (사무실) 서울 강남구 역삼로 *** (휴대전화)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쇬 · 쇼상 · 속 · 세 · 과 · 세 · 가 · 액 · 57,000,000,000 · 영리 · 법인 · 면제 · 유증 · 등 · 재산가액 · 쇬 · 쇽상 · 속 · 공 · 제 · 액 · 32,500,000,000 · 면 · 제 · 세 ·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쇬 · 쇾감 · 정 · 평 · 가 · 수 · 수 · 료 · 쇮 · 쇺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쇭 · 쇵과 세 표 준 ( 쇬 · 쇼- 쇬 · 쇽 · - 쇬 · 쇾) · 24,500,000,000 · 쇮 쇻공제· 면제 후 납부할 세액 ( 쇭 · 쇹+ 쇭 · 쇺- 쇭 · 쇻- 쇭 · 쇼- 쇮 · 쇺) · 쇮 · 쇼가업상속 납부유예 세액 · 쇭 · 쇶세 · 율 · 50% · 쇮 쇽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㊴납 부 지 연 가 산 세 쇭 · 쇷산 · 출 · 세 · 액 11,790,000,000 ㊵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쇮 · 쇻 · - 쇮 · 쇼 · + 쇮 · 쇽 · + ㊴) · 쇭 · 쇸세 · 대 · 생 · 략 · 가 · 산 · 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7 조)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뾞 이하생략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5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3.03.20 개정)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 상 호( 법인명) · (주) 절 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대표자) · 나 임원 · 주민등록번호 · 841005-******* · 개 업 연 월 일 · 1992.04.02 · 업 · 종 · 제 조 업 · 기 · 준 · 총 · 급 · 여 · 액 · 4,680,000,000원 · 기준고용인원 · 88명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 ] 해당 [ ] 해당안됨 상장여부 (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 ] 해당안됨 직전 3 개 사업연도 · 평 · 균 매 · 출 · 액 9 8 , 5 0 0 , 0 0 0 , 0 0 0 다. 피상속인 · 성 · 명 · 나 사장 · 주 · 민 · 등 · 록 · 번 · 호 · 551021-******* · 가 · 업 · 영 · 위 · 기 · 간 · 1992.04.02.~ · 2025.01.05 · 대표이사( 대표자) · 재 · 직 · 기 · 간 · 1992.04.02.~ · 2025.01.05 · 최대주주등 · 여부 · 여 ·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 등 지 · 분 · 율 · 100%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나 임원 · 주 · 민 · 등 · 록 · 번 · 호 · 841005-******* · 가 · 업 · 종 · 사 · 기 · 간 · 2022.01.02~현재 · 임원/ 대표이사 취임일 · 2022.01.02 · 주 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 (☎ )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 류 수 량 · ( · 면 · 적 · ) · 단 가 가 액 · 비 고 · 비상장주식 · 150,000주 · 350,000원 · 52,500,000,000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31,500,000,000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2025.03.21 개정)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 자 산 종 류 · ㉮ 금 액 ·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 재산가액 · 토지 · 건축물 · 기계장치 · 기타 ·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52,500,000,000 · 사업관련 · 자산가액 비율 · ③ 총자산가액 · 50,000,000,000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 2 해당자산 7,000,00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7,000,00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 채권 및 금융상품 · 6,000,000,000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20,000,000,000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30,000,000,000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60%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31,500,000,000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 (① 또는 ⑦) · ⑩ 한도액 · ⑪ 가업상속공제액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31,500,000,000 · 600억원 · 31,500,000,000 · 라. 중견기업 적용 요건 · 구 분 · 금 액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중 가업상속인의 부담분) × 200% ㉮ - ㉯ (해당 가액이 양수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0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Q. 질문 1 현재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가 65%, 어머니가 15%, 제가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 65%를 제가 모두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각자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여부와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 시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이라면 그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63) Q. 질문 2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2개 사업부로 구성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2007년 설립 당시부터 2025년 3월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셨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타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 2016년엔 완제 의약품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17년부터는 다시 종전의 기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 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타의료기기 제조업과 완제의약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 · 중 · 소 · 세 · 세세 · 기타의료기기 · 제조업 · (21300) · C · 21 · 213 · 2130 · 21300 ·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 의약품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 의약 관련제품 ·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 의약 관련제품 ·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 의약 관련제품 · 제조업 · 완제의약품 · 제조업 · (21210) · C · 21 · 212 · 2121 · 21210 ·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 의약품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 제조업 · 완제 의약품 · 제조업 상기와 같이 귀하의 경우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C) 내에서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6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61 Q. 질문 3 피상속인인 제 아들은 26년간 대표이사로 비상장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 1순위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2순위인 아버지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 요건 중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인 제가 아들이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본 요건을 제외한 다른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65) Q. 질문 4 저는 2025년 3월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상속개시 당시 당해 법인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의 50%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30%는 2018년부터 유상증자 받아 7년 정도 보유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다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366) Q. 질문 5 부친의 사망을 원인으로 대구에 소재한 개인 임차사업장을 상속받았습니다.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67) 363) 서면법규재산2019-2982(2022.12.22) 참고 364) 서면법규재산2020-3042(2022.02.24.) 참고 365) 서면법규재산2020-5040(2022.01.28) 참고 366) 사전법규재산2021-84(2022.01.12) 및 기획재정부조세법령-10(2022.01.05) 참고 367) 사전법규재산2020-961(2022.10.25) 및 기획재정부재산-132(2022.10.21) 참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2 Q. 질문 6 저는 아버님과 함께 개인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가업상속재산에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유동자산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서는 가업승계 이후 처분이 제한되는 가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문언상 가업상속재산과 처분제한재산이 동일합니다. 말씀 주신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이 단기에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처분된 가액이 가업용 자산가액 총액의 40%를 넘게 되면 사후 상속세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는 오히려 가업상속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법인 가업의 경우에는 처분제한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동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368) Q. 질문 7 상속인인 저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가업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없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채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전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인 저에게 분할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처럼 가업상속재산명세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A.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369) 368) 조심2019중2136(2019.09.09) 참고 369) 서면법규재산2021-3580(2022.09.28) 참고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63 Q. 질문 8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나 가업상속 재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A. 세무사 답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 일부를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70) Q. 질문 9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중 A법인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법인은 건물 2채를 보유중으로 장부상 가업용 건물과 임대용 건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매출이 수년간 감소되는 상황이라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본점으로 사용 중인 가업용 건물을 처분하고 임대용 건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가업용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 중이던 임대용 건물에 사업장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이 배제되는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요? A. 세무사 답변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371) Q. 질문 10 2020년 7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상속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영전략상 향후 제조 라인의 일부를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용인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용했던 근로자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받았던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는데 맞습니까? 370) 조심2013부1082(2013.06.28)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4 A. 세무사 답변 2023년부터는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372)의 90%에 미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373)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가업상속자산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가업상속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7년의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며 기존 고용유지 의무 중 매년 판단기준(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미달여부)과 7년 누적 판단기준 모두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다만, 개정 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적이 없다면 개정된 사후관리 기간 5년의 적용이 가능하며, 누적 판단규정 적용에 있어 종전규정이 더유리할 경우 개정 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374) Q. 질문 11 저는 35년간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사위가 업무총괄이사로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사위 에게 가업상속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위가 개인가업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375) 371) 서면법규재산2021-5459(2022.04.26) 372) 본장 용어해설 참고 373) 본장 용어해설 참고 3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19195호] 제7조 제2항, 제3항 375) 서면상속증여 2024-121(2024.12.12.) 참고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65 [상속세 계산 흐름도 및 가업상속 지원 내용]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6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지원 대상 y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제외) ① 상속가업 요건376)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377)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 경영 ② 피상속인 요건 1) 지분 요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2) 대표자 요건 가업의 영위기간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③ 상속인 요건378) 1) 연령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재직 요건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379) 3) 대표자 요건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376) 피상속인이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판단 377)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 378)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며 공동상속도 가능 379)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예외 인정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67 지원 내용 y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380) / 총 상속재산가액 유의사항 y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381)을 납부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382)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83)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③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384) : 1)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385)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70%에 미달하면서 기준총급여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y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복적용 배제 y 담보를 제공해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y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납부유예신청서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 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386) 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관련 법령 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69조의 3 3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381)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365] 382)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383)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 및 해당사업을 1년 이상 휴업 (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각호의 경우 포함 385)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38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았거나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던 상속인이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68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3.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 승계를 지원 지원 대상 y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387) 및 중견기업388)의 가업상속재산 y 피상속인 요건 ① 지분요건 5년 이상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40% (상장법인 20%) 이상 계속 보유할 것 ② 대표자 요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것 -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 5년 이상의 기간389)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y 상속인 요건390)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지원 내용 y 아래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연부연납 허가 후 20년 또는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 연부연납 특례 · 대상 상속세액 · = · 상속세 납부세액 · × (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총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공제액) 38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8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 389)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390)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69 y 가업상속재산391) ① 개인기업 :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392),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②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393)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 자산394)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y 허가 후 매년 납부해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연부연납금액 = 연부연납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1) 유의사항 y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임 y 매회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함 y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연부연납기한까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95) ④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 y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국세징수법」 제9조 3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39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3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규정 (제49조~제63조) 적용 자산가액 3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395)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해당 시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0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10-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지원 대상 y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 중견기업396)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 ① 증여자 요건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2)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 대표 요건 : 가업영위기간397)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 수증자 요건 1)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2) 재직 요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3)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지원 내용 y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총 자산가액-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y 증여세과세가액398)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399) 단, 증여자의 경영기간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 한도 차등 적용 증여자(부모) 경영 기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년 이상 · 한도액 · 300억원 · 400억원 · 600억원 396) 10-1장 가업상속공제 용어해설 참조 (단,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봄) 3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 합산 3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99)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각 수증자의 증여세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날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2.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 등의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1 y 연부연납은 허가일부터 15년간 허용 y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 가능 ①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가업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③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유의사항 y 증여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400)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 y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①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401) ③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y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y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증여일 전 10년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기간 중의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402)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①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 형이 확정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배제 ②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403) 신고 및 납부 y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y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400) 추징대상세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40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의 업종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제외 402) 조세포탈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회계부정행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 403) 추징대상세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2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중인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합니다. Q. 질문 2 창업주인 아버지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40년간 제조업을 경영해왔으며,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 까지 기간 동안 장남인 저와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아들인 제가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퇴임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경영에 관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아버지가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A. 세무사 답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은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반드시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404) 404) 서면상속증여2022-2304(2022.07.0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3 Q. 질문 3 저는 법인 A, B, C 의 주주이며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인 · 주주구성 · A법인 · 본인 50%, 타인 50% · B법인 본인 20%, 배우자(남편) 80% C법인 본인 50%, 타인 50% A법인의 본인 지분 중 3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의 배우자(남편) 지분 중 50%를 차남에게 증여하며, C법인의 본인 지분 중 50%는 장남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요건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장남과 차남이 부모로부터 법인별로 주식을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개인별로 각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父)와 모(母)가 각각 영위하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장남,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증여자 요건 및 수증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405) Q. 질문 4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 제조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무사 답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요건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406) 405) 서면법규재산2020-5942(2022.03.31) 406)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4 Q. 질문 5 저는 2021년 12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납부한 후, 2025년 3월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세무사 답변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새롭게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407) Q. 질문 6 저는 2017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아들에게 가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중 아들이 사망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현재는 며느리가 가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증자(子)가 증여자(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는지입니다. A. 세무사 답변 증여자(父)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자(父)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408) 407) 서면상속증여2020-5502(2021.09.30), 서면상속증여 2021-2055(2021.04.29) 408) 서면법규재산2022-4436(2023.09.14)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5 y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증여일별 사후관리기간 구 분 2022.12.31. 개정 전 2023.01.01. 개정 이후 (23년이후 증여된 경우 적용) 사후관리기간 7년이내 가업종사 요건 등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5년이내 가업종사 요건 등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등 신고 및 납부 일정 요건 충족시* 개정 전 증여가 개시된 경우라도 5년 적용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199호] 제35조2항 가업유지의무 · (대표이사직 · 유지의무)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5년간 대표 이사직 유지 · 납부유예 · 선택여부 · -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로 선택 가능 y 가업상속 지원 중 중견기업 배제 규정 구 분 · 중 소 기 업 · 중 견 기 업 · 가업상속공제 · 요건 충족시 배제사유 없음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가업 상속인이 부담하는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공제 또는 상속세 납부유예 중 선택 적용 가능 · 가업상속공제만 적용 가능 · 증여세과세특례시 ·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 중 선택 적용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만 적용 가능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6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10-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게 납부유예를 허용하여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 지원 대상 y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중견기업 제외) ① 증여자 요건 1)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2)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3) 대표 요건 : 가업영위기간409)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② 수증자 요건 1)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2) 재직 요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3)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지원 내용 y 수증인이 증여받은 과세특례 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410) / 총 증여재산가액 유의사항 y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411)을 납부 4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 합산 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준용 411) 납부유예세액 등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365]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7 ①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12)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1)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감소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세액413) ③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414)의 70%에 미달하면서 기준총급여액415)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y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적용 배제 y 담보를 제공해야 함 절차 및 제출서류 y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납부유예신청서 ② 재차 가업승계시 당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허가 입증서류 ③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가업승계납부유예 허가 입증서류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7 412)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13)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 / 증여일 현재 지분율) 414)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415)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8 [ 증여세 계산 흐름도 및 가업상속 지원 내용]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79 · 기 타 · 주요 용어 색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80 · 구분 · 주요 용어 · 페이지수 · ABC · R&D 사전심사 제도 · 144 · ㄱ · 가업상속재산 · 252, 269 · 감가상각 · 148 · 경영성과급 · 233 · 개인투자조합의 요건 · 72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185 · 과세연도 · 4 · 과세이연 · 8 · 과세표준 · 4 · 구분경리 · 142 · 근로시간 합계 · 22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53 · ㄴ · 내국인 · 4 · 노란우산공제 · 105 · 농업인 · 191 · ㄷ · 대도시의 범위 · 185 · ㅂ · 배당소득금액 · 62 · 벤처기업의 범위 · 33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 · 72 · 분리과세 · 7 · 분할익금제도 · 7 · 비과세 · 7,10 · ㅅ · 사회보험 · 221 · 사회적기업 · 109 · 상생결제제도 · 107 · 상시근로자 · 208, 212, 220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228 · 성과 공유 중소기업 · 233 · 성실사업자 · 95 · 세액감면 · 4, 7 · 세액공제 · 4, 7 · 소기업의 범위 · 28 · 소득공제 · 7, 10 · 손금 · 4 · 손금산입 · 148 · 수도권 · 8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 · 신성장 서비스업 · 221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81 · 구분 · 주요 용어 · 페이지수 · ㅇ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47 · 연구·인력개발비 · 134 · 영상제작자 · 123, 125 · 영상콘텐츠 · 125 · 외국인 기술자 · 158 · 육아휴직 복귀자 · 209 · 이월과세 · 4, 8 · 익금 · 4 · 익금산입 · 148 · 임금증가분 · 224 · 임금총액 · 227 · ㅈ · 장애인 · 237 · 장애인 표준사업장 · 111 · 저율과세 · 7 · 전략적 제휴 · 80 · 조세특례 · 7 · 주식매수선택권 · 64 · 준비금 제도 · 7 · 중견기업의 범위 · 30 · 중소기업의 범위 · 24 · 지방세특례 · 10 · ㅊ · 창업기업의 범위 · 31 · 청년 정규직 · 209 · 청년창업중소기업 · 46 · 최저한세 · 11 · 충당금 제도 · 7 · 친족관계 · 209 · ㅌ · 특별세액감면 · 90 · 특정투자자 · 33 · ㅎ · 현금성결제금액 · 108 2025년도 · 중소기업 조세지원 · 발행월 · 2025년 6월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중소기업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TEL. 044) 204-7452 한국세무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달로 105 TEL. 02) 587-6021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한국세무사회 www.kacta.or.kr 집 필 진 · 이대규 세무사 · 여지윤 세무사 · 장기락 세무사 · 최대영 세무사 · 권오정 세무사 · 임금숙 세무사 · 한공희 세무사 · 황조인 사무관 · 최준영 주무관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49 특허권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등 6-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지원 대상 y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y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y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 인(특수관계인220)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y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221)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일정한 기술비법이란? y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222) 2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221) 최초로 설정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222)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0 일정한 기술이란? y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해당기업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지원 내용 y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y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y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유의사항 y 사후관리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 y 최저한세 적용대상 · y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절차 및 제출서류 y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y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y 중소, 중견기업 비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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