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력
[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년 3월 31일
지원유형
정보
접수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사업 개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2025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수원 용인 화성 소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당 한달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 등 지원
📋지원 자격 (누가 지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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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규모: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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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경기
상세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문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62 / notice@gye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