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

[제주]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접수마감
2026년 2월 20일
지원유형
정보
접수기간
1월 26일 - 2월 20일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행정시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공영주차장 조성,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지원 자격 (누가 지원 가능한가?)

📍
대상 지역:제주

상세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행정시(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접수)※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075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2826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064-76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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