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접수마감
2026년 12월 31일
지원유형
소상공인
접수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 자격 (누가 지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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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규모: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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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5억미만, 5억이상~10억미만, 10억이상~20억미만, 20억이상~50억미만, 50억이상~100억미만, 100억이상~ 300억미만, 30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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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1~5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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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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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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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증:소상공인
상세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