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D-4

2026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년 2월 12일
지원유형
정보
접수기간
1월 13일 - 2월 12일

사업 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최대 10백만원)

📋지원 자격 (누가 지원 가능한가?)

대상 기업 규모:중소기업

상세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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